분류 전체보기 310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미중갈등, 조중동맹

중국공산당은 7월 1일 창당 100주년(1921.7.1~2021.7.1)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한 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3월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였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측면과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측면이 충돌하는 내적 모순에 빠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다면, 북핵문제는 실질적으로 진척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다. 1.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 확산 시진핑 주석 중심의 중국체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

미중 패권경쟁 2021.07.02

끄레믈의 서기장들(Ⅳ) : 브레쥐네프의 아바타

김태항(정치학 박사) 깐스딴찐 우스찌노비취 체르녠까(Константин Устинович Черненко) 미래를 상실한 체제 안드로뽀프의 사망으로 당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청소 등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찔리겐찌야들을 필두로 소련 인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이전 서기장인 브레쥐네프 사망 이후 소련 사회의 저변에서, 변화를 향한 거대한 시계추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3세의 역대 최고령이자, 반쯤만 살아있는 체르녠까가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정통 레닌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 마르크스 원리주의자들, 심지어 음성적 스딸린주의자들까지도 체제 붕괴의 조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체르녠까의 등장은 마치 먹구름과 함께 까마귀 ..

대국민 통일사기극(8) 국가보안법과 상호주의의 덫

한국 내부에는 장래에 조선(DPRK)이 소멸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보법이 단지 조선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망라한 영속적인 안보제도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국보법의 시원이 된 안보수호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형법보다 먼저 ‘법률 제10호’로 긴급하게 제정되었다. 이렇다 보니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군사정부 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거나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안보수호법(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으로 규정하고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대체가 가..

대국민 통일사기극(6) 헌법과 규약의 함정

한국의 헌법과 조선 로동당 규약은 서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탈북자들은 북에 있을 때는 남쪽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화하다가, 남으로 내려와서는 북쪽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화하게 된다. 영국주재 공사를 하다가 탈북한 태영호는 지난 2019년 초에 이탈리아 대사대리를 하다가 제3국으로 망명한 조성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에서 태 전 공사는 서울을 한반도 통일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세대가 차세대에 할 일은 ‘통일된 강토’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졌다’는 대목을 “북한 전체 주민들이 다 한국 주민들이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반대편의 주민..

대국민 통일사기극(5) 통일부 폐지론

통일지상주의의 동상이몽과 대국민 통일사기극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들에서도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방북 경험이 있는 미래학자 짐 데이토(James A. Daotr)는 미래학을 예언하는(predict)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forecast)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반도 국가의 미래도 예언이 아니라 예측에 의해서 내다 봐야 할 것이다. 통일부라는 명칭은 예측이 아니라 당위성에 기초한 예언의 관점이 투영돼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한반도 국가의 절대미래로 전제하고, 통일이란 말 자체를 절대명제로 성역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산하 기관과 소관 민간단체도 ‘통일’ 자를 앞세우고, 전국의 임의단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조직이 ‘통일’이란 말을 명칭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최정점에 통일..

끄레믈의 서기장들(Ⅲ) KAL 007편 격추사건

김태항(정치학 박사) 유리 블라지미라비취 안드로뽀프(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Андропов) 2 KAL 007편 격추사건 안드로뽀프 시기의 소련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안드로뽀프보다 나이가 세 살 많지만, 훨씬 건강하고 정력적인 레이건(R. W. Reagan)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규정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더욱이 소련 경제를 겨우 지탱해주었던 유가가 급락을 하자 성장률은 급강하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유혈사태의 장기화로 돈 먹는 하마가 됐으며, 무엇보다도 소련 지도부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은, 이른바 스타워즈(Starwars) 계획으로도 불리는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SDI)이었다.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탑재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소련의 모..

대국민 통일사기극(4) 상호 국가승인의 문제

남과 북은 쌍방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은 복잡다단하지만 상대를 국가로 승인하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없다는 쌍방의 통일지상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1년 UN 동시가입으로 전세계 UN 회원국들은 한국(ROK)과 조선(DPRK)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제외한 중국, 러시아, 영국 등의 수도에는 한국과 조선의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던 독일과 예멘은 서로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평화적인 협상으로 재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독일은 흡수통일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있고, 예멘은 재통일 이후 내전과 무력통일을 거쳐 근래에 사분오열되었다. 대외적으로 별..

대국민 통일사기극(3) 동서 파키스탄 vs 남북 예멘

레비츠키(Levitsky)는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적 규범을 상호 관용(mutual tolare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고 보았다(Steven Levitsky & Daniel Ziblant, How Democracies Die). 이러한 시각은 분열과 분단의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국제정치적 역학과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이해와 같은 외적 요인과 별개로 평화롭게 재통합하지 못한 내적 원인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겪지 않고 단일한 주권국으로 복귀하거나 재통합하였다. 분할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전쟁(1950~53), 베트남전쟁(1955~75), 파키스탄전쟁(1971), 예멘전쟁(1972~73, 79)이 발..

대국민 통일사기극(2) 할지론의 망령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조선(DPRK)의 급변사태를 가정하여 ‘4국 분할통제론’과 같은 ‘할지론의 망령’이 고개를 드는 것은 남과 북의 상호 불승인이라는 한반도 국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 그 무능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면 분단이 영구화되어 'One Korea'를 실현할 수 없다는 통일지상주의의 자연스러운 소산이다. 2004년 말에 중국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신조선전략’은 한반도 38선 이북의 중국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주간동아, 2008. 12.24).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안정은 중국과 조선의 일치된 목표이며, 조선이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거나 급변사태로 인하여 완충지대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중앙·성(省)·지역별 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 3성과..

대국민 통일사기극(1) 통일지상주의는 ‘꽝’이다

적극적으로 사기(fraud)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의 여부는 주관적 동기보다 객관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기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 숨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동기가 좋더라도 다수를 위험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일을 하자는 동기가 어떤 수단이나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를 모두 정당화할 수 없고, 동기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 및 긴장, 그리고 상호 국가로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