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말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측은 재판지연 논란이 일자 신청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재명은 해당 조항이 국내에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는 둥 정체불명의 미확인 가짜뉴스를 제기하면서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유체이탈 화법까지 곁들였다. 170석 거대야당의 대표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변호사가 이런 신청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개소리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