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비상계엄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계속 54.7%

twinkoreas studycamp 2025. 3. 21. 18:49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이재명 피고인이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이 결정되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의견이 우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62.1%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 ARS방식 100%로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2월 2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1일 인천광역시장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12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학설이라고 주장한 것을 질타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21일 자신의 SNS에 "누구는 음주운전 4번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구나. 잣대가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쓰고, 고 김새론씨의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이재명의 실제 음주운전사건은 2번이고, 전과가 4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밀 뒤르케임의 말처럼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을 스물 다섯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김새론 배우가 증명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에다가 재판이 8건(12개 혐의)이나 진행중인 자를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 자살인가? 사회학자 뒤르케임에게 묻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백분토론에서 제기한 ‘임기 중 재판중지 다수설’은 헌법 84조에 대한 학계 일부의 주장을 다수설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에 이어 개소리 연발라는 힐난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궐위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당선되면, 현재 12개 혐의로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면책특권으로 재판중단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무죄 선고 등)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도는 까닭이다.
 
하지만 헌법 84조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는 임기 중에 내란 및 외환(外患)을 제외한 다른 범죄로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임기 전에 기소돼 이미 진행중인 재판이 임기 5년 동안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임기 중이라도 형사상의 소추만 안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이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 현황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유죄선고시, 대선출마 반대 51%

 

KPI뉴스가 의뢰하여 리서치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 2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에서 반대(51.0%)가 찬성(44.8%)보다 많았다. 하지만 정치양극화와 법치주의 퇴조를 반영하듯이 민주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 유죄선고시에도 출마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리서치뷰)

 

 

 

다만 전체적으로 매우 반대 44.7%인 반면에 매우 찬성 28.7%로 나타나 유죄선고시 출마에 대한 반감의 강도 및 응집력이 출마 찬성의 강도 및 응집력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조사는 3 16~17일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100% 및 전화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온다.

 

한편, 지난 2 18일 여론조사 공정이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45.5%)을 예측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죄(35.4%),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12.1%) 등으로 예측이 엇갈렸다.

 

(여론조사 공정)

 

 

 

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체적인 여론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선고(징역1년 집유2)와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만약 유죄선거를 받을 경우에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 이후 실시될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집약된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헌재 평결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엇갈린 관점과 대립은 한국정치의 양극화가 점점 극심해지면서 심리적 내전상태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의 지지자들에게서 합의 가능한 규범과 승복의 질서가 실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양당 지지자들이 '이판사판 공사판' 식으로 대결하면서 최근 미국 양당정치에서 나타난 폐해와 같이 아이들에게 본이 될 게 없는, 질적으로 나쁜 정치문화가 만연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 사법리스크 : 8125
 
과거의 이재명은 4개의 전과기록이 있다. 2003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4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등이다.
 
그 이후 이재명은 8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12건의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을 4개 재판부에서 받고 있다. '8125'는 기소 건수, 범죄 혐의, 재판의 숫자를 나열한 것이다. 8건의 사건이 4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일부 사건이 병합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 8개의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8건의 사건은 위증교사사건(1심 무죄), 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 유죄) , 대장동개발사건, 위례신도시개발사건, 백현동개발사건, 대북송금사건, 성남FC후원금사건, 경기도법인카드유용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사건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선거법위반사건은 1심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형인 유죄선고(징역 1년 집유 2년)를 받았다.
 
12개 혐의는 형법상 위증교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배임 2건(대장동/백현동),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제3자뇌물 2건(대북송금, 성남FC후원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업무상 배임(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사용)을 말한다.
 
지난해 말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유용(업무상 배임)은 관용차 사적 사용(총 1억5869만원), 과일대금 예산유용(총 2791만원), 샌드위치대금 예산유용(총 685만원), 세탁비 예산유용(총 27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총 889만원)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액 2억 4235만원은 도지사(이재명) 1억653만원, 도지사 비서실장 8843만원, 도지사 비서관 1억3739만원으로 책임이 나눠져 있으나 사건의 성격상 모두 도지사의 권한 안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중앙일보)

 
 
 
현재 이재명에 관한 재판은 3개 법원의 4개 재판부(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선거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위증교사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등 4개 사건), 수원지법 형사11부(대북송금, 경기도 업무상배임)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1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1개의 혐의로 1곳의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 일도 드물다. 전과가 4범인데다가 8건의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4곳의 재판정에서 동시다발로 재판을 받는 것을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맨 나중에 추가된 경기도 관용차 및 법인카드 유용(업무상배임)의 경우는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진 공직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 수십명이 검찰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여러 재판을 받는 중에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정당이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여러 재판이 중단되므로 국정수행과 국가원수로서 품격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치인은 역대 정당과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희한한 정당과 정치인이라는 힐난을 초래한다. 

 

 

"당선만 되면 장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