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비상계엄

대통령 당선, 재판 중지 37% vs 재판 계속 60%

twinkoreas studycamp 2025. 5. 17. 15:21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BS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재판 계속’이 54.7%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재판 회피 시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가 ‘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에 이어 재판소원 추진 ? : 사실상 5심제 논란

 
이러한 여론추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재판 연기 및 회피를 넘어 아예 면소 및 면책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권한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 상당한 사회적 지탄 및 저항을 예고한다.
 
특히 재판소원(裁判訴願)은 헌법소원과 같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현행 3심제를 붕괴시키고, 대법원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3심제에서도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고법으로 파기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재상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법원이 다시 고법의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사실상 4심제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선 후에 서울고법에서 유죄 및 공직 박탈형을 받더라도 재상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피고가 형량을 줄여달라고 재상고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따라서 민주당은 형식상 재상고를 하더라도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 유리한 인적 구성의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최종심을 뒤집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1인을 위한 ‘5심제’(3심제+재상고+재판소원)를 시도하려는 발상이다.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6월18일 연기의 이중적 함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로선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며, 피고인과 민주당은 대통령 및 행정부 권력는 물론이고 국회 권력을 총동원하여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5개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써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삼권분리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퇴행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공직박탈 형량 유력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예전에 “법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오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바꾸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다. 한마디로 법은 질서의 규범이다. 그럼에도 법 해석을 판검사의 전유물처럼 말한 것이나 법이 국민의 합의라는 말이나 모두 이러한 기본개념과 동떨어진 개소리다. 법조인 출신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에 대한 정의(定義)를 수시로 각색하려는 마인드 자체가 비법적(非法的)이다.

 

5개 재판(12개 혐의)을 받고 있는 불안정 상태의 후보자를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유일한 선택지로 강요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와 정치에 커다란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으로 공격하려다 멈추었다.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부총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 30여 차례의 탄핵추진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려다 집단광기·집단실성이란 비난을 초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장 탄핵, 헌법재판소장 탄핵, 중앙선관위원장 탄핵 등으로 사실상 삼권분립을 붕괴시킬 기세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다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재명의 변호인들만 정상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사법쿠데타 운운하면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의석수에 도취된 탄핵중독증이자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더불어법꾸라지당, 더불어법비(法匪)당이란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오만방자한 입법놀음에 취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개탄이 자자하다.

 

 

민주당 사법리스크는 국가적 리스크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국가적 리스크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예상되었던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모면하려는 태도는 앞으로 심각한 죄책이 될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가적 리스크에 대한 완벽한 패싱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에 의해 당선무효 혹은 대통령직 박탈이 이뤄질 경우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며,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 이어 다시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2배의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의 연속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전환기 대응과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양당이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뒤엎는 적대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윤석열-이재명-000’로 이어지는 정부교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국가적 리스크는 극대화될 것이다.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

 

대선 투표일 전에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됨으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이는 후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라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계속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현재로선 두 가지 중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자동정지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새롭게 법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려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맞물려 위헌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임 중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여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하위법으로 대통령 당선 이전에 소추된 재판까지 중지시키려는 것은 헌법위반이란 것이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수사와 기소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민주당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선 이전에 진행되었던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된다는 논거를 세우기 위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재임 이전의 재판까지 모두 중단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근본적으로는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런 상식적인 접근을 회피하고 개헌도 거부하면서 의석수로 가능한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법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저질정치라는 힐난을 초래한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명색이 법무부장관 출신이라는 강금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당해 선거'가 지난 20대 대선 토론회 발언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조기대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전 선거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가 이후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해괴한 논리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라도 선거법 재판을 지체시켜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당해 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장, 장관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회법 136조 2항도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땐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형의 확정시에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강 전 장관을 비롯해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인사들의 특권적 법해석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기본원칙과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침해한다.

 

 

법꾸라지의 꼼수 : 송달지연, 기일변경, 재판부 기피, 급조입법,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이 후보는 1년(6:3:3)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을 기상천외한 재판연기 꼼수로 2년 3개월 동안 끌고 왔다. 이제는 서울고법이 선거 전에 유죄선고를 내리지 못하도록 문서송달을 지연시키고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시일을 벌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선거 전에 새로운 법을 급조해서 당선 이후에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지만 여론상황이 여의치 않다. 만약 강행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선 이후로 입법이 미뤄진다. 이 경우에 해당 법률의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다.

 

이처럼 급조입법으로 재판중지가 어려워질 경우에 이 후보는 당선 이후에 재판출석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중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중지시키고 헌법 제84조를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 8125 >
 
과거의 이재명은 4개의 전과기록이 있다. 2003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4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등이다.
 
그 이후 이재명은 8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12건의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을 4개 재판부에서 받고 있다. '8125'는 기소 건수, 범죄 혐의, 재판의 숫자를 나열한 것이다. 8건의 사건이 4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일부 사건이 병합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 8개의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8건의 사건은 위증교사사건(1심 무죄), 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 유죄) , 대장동개발사건, 위례신도시개발사건, 백현동개발사건, 대북송금사건, 성남FC후원금사건, 경기도법인카드유용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사건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선거법위반사건은 1심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형인 유죄선고(징역 1년 집유 2년)를 받았다.
 
12개 혐의는 형법상 위증교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배임 2건(대장동/백현동),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제3자뇌물 2건(대북송금, 성남FC후원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업무상 배임(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사용)을 말한다.
 
지난해 말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유용(업무상 배임)은 관용차 사적 사용(총 1억5869만원), 과일대금 예산유용(총 2791만원), 샌드위치대금 예산유용(총 685만원), 세탁비 예산유용(총 27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총 889만원)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액 2억 4235만원은 도지사(이재명) 1억653만원, 도지사 비서실장 8843만원, 도지사 비서관 1억3739만원으로 책임이 나눠져 있으나 사건의 성격상 모두 도지사의 권한 안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중앙일보)

 
 
 
현재 이재명에 관한 재판은 3개 법원의 4개 재판부(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선거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위증교사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등 4개 사건), 수원지법 형사11부(대북송금, 경기도 업무상배임)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1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1개의 혐의로 1곳의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는 일도 드물다. 전과가 4범인데다가 8건의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4곳의 재판정에서 동시다발로 재판을 받는 것을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맨 나중에 추가된 경기도 관용차 및 법인카드 유용(업무상배임)의 경우는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진 공직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 수십명이 검찰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여러 재판을 받는 중에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정당이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여러 재판이 중단되므로 국정수행과 국가원수로서 품격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치인은 역대 정당과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희한한 정당과 정치인이라는 힐난을 초래한다. 

 

 

대북송금사건 법관기피신청 각하 통지문 6회 미수령 파문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대북송금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피고인(이재명)이 6차례나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사건은 2024년 12월에 접수된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이상 재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상습적 폐단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법원의 인사에 따라 새로 구성된 수원지법 13부 형사13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 기피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피고인(이재명)에게 법관기피신청 각하를 6회 통보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재명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통지문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돼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2025년 2월 13∼14일에 송달을 수령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택으로 2월 14일·17일·18일에 발송된 통지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 촉탁하여 집행관이 직접 2월 28일과 3월 6일·10일에 자택을 방문하여 통지문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인의 배우자 김혜경은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 대한 수원고법의 피고인 항소장을 2월 24일에 자택에서 수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수원고법에 ‘피고인 신변보호’ 요청을 제출했다.
 
이처럼 우연한 일로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재판에서 반복되는 이재명의 ‘폐문부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의 정문 앞에서 닦달하는 ‘조속 파면’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대북송금 재판은 2024년 6월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되었고 실제 재판은 9개월째 표류하면서 재판지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송달의 효력에 대한 학설이 엇갈림에 따라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경과 후에 각하결정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폐문부재 및 수령거부는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 차례 이뤄지지 않자 ‘고의 수령거부’로 간주하여 남부지법에 촉탁하여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국회 대표실에 ‘쉼쉰채 발견된’ 피고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에 서울고법은 재판을 강행하여 3월 26일 선고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교통 법칙금을 받게 되거나,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든 관계자든 그 액수를 떠나 바짝 긴장하여 수령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극히 소액의 통지문(요즘은 대부분 전자통지)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변호인단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사불명이나 폐문부재가 우연한 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은 피고인이 누구보다 이러한 법절차의 중요성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란 점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법비(法匪)’라는 힐난을 초래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의석에도 불구하고 수권정당이 지녀야 할 정통성에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89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재판들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빨리 결정하라고 채근하면 헌법재판관도 인간인데 뿔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과거에 시국사범으로 기소된 학생들이나 요즘에도 일반적인 경우에 기소유예는 사실상 무죄방면 처분으로 여겨져 감지덕지하기 마련이다. 부창부수를 넘어 따로국밥으로 가지가지 한다는 조소가 나오는 까닭이다.
 

 

선거법 항소삼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차례 신청 


이에 앞서 2월 4일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지연 논란을 의식해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 실제는 제출했다.  뒤이어 다른 조항을 문제로 삼아 두번째 위헌제청을 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3월 26일 2심 선고를 늦추지 않았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 조항으로 수원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선고를 받자 대법원에 이번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일했던 자가 자신이 유죄선고를 받게 된 법에 대해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200여건에 대해 단 1건도 헌법위반으로 인용하지 않고 모두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재명은 해당 조항이 국내에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는 둥 정체불명의 미확인 가짜뉴스를 제기하면서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유체이탈 화법까지 곁들였다. 170석 거대야당의 대표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변호사가 이런 신청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개소리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당연한 내용들이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응당한 제재와 처벌을 가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비정상 국가’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SNS

 
 
 
국민 62%,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재판" .. 선거법재판  '6:3:3'  지지 높아 
 

한국리서치(1.24~25) 조사결과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위증교사 무죄 논란 : 김동현 판사가 묵살한 스모킹건
 
위증교사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51세)에 다시 ‘법비(法匪·법꾸라지)’ 논란이 재연됐다.
 
판사가 법비인지, 변호인이 법비인지, 피고인이 법비인지, 증인이 법비인지 아니면 법정 자체가 ‘법비 카르텔’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는 풍자가 나온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피고인 이재명이 조퇴하자 오후 재판을 종료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21일 공판에서 이재명측 변호인이 유동규(증인)에게 “술집 실장 모씨에게 100억원을 줄테니 보관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유 증인은 술집 모씨가 지난해 9월에 증언을 마쳤는데 뒤늦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측은 증인에 대한 사후접촉을 감지하고 역공에 나섰고, 이에 변호인측은 당시에 술집 모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판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즉 증인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법정 밖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예상되는 상대측 혹은 판검사가 부른 증인에 접근하는 것은 ‘법비(法匪·법꾸라지)’의 대표적 소행으로 법조계에서 금기시하는 반칙행위다. 앞서 김동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도 결국은 법정 밖에서 검사측 증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고, 또한 이재명이 해당 사건의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김동현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증언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개소리를 시전했다. 앞서 위증교사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재판부가 지난해 9월에 모든 증언을 끝낸 증인(술집 실장)의 말이라면서 또 다른 증인(유동규)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지나 경고가 아니라 양쪽을 말리는 척하는 ‘석연찮은’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