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6

한덕수 탄핵기각은 '윤석열 탄핵인용 정지작업' 논란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인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세..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계속 54.7%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이재명 피고인이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이 결정되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가 ‘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62.1%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

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 통지문 6회 미수령 파문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대북송금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피고인(이재명)이 6차례나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사건은 2024년 12월에 접수된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이상 재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상습적 폐단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법원의 인사에 따라 새로 구성된 수원지법 13부 형사13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 기피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피고인(이재명)에게 법관기피신청 각하를 6회 통보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

백혜련 계란투척에 담긴 '승복의 시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다얼굴에 계란을 맞았다. 만약 계란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였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무방비 상태의 중년여성의 안면을 향해 물체를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히 봉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위다. 현장에는 계란과 함께 바나나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음식물이라도 안면에 부딪치면 눈 등에 예기치 못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헌재에 대한 압박과 서로에 대한 겁박의 시간인가? 민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는가 하면,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공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양당의 행태는 헌재에 대해 서로 기각(각하)과 인용(파면)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압박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결과 : 채용비리 백화점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이날 감사원은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7개 시도선관위는 채용비리의 백화점이다.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자정과 교정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개소리로 기강해이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 선관위조직에서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손님에 불과하다.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족..

찬탄 52 대 반탄 45, 파면 긍정 55 대 파면 부정 42

지난해 12월 16일~18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73%에 달했지만, 2월 11~13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인용 예상이 59%로 낮아졌다. 2월 20~21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나타났다. 탄핵인용 예상과 탄핵인용 의견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12월 대비 20% 가량 격감한 것은 2017년 박근혜 탄핵국면과 다른 양상이다. 또한 2월 11~13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기각 은폐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각각 기각됐다. 또한 공수처는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각각 기각됐다고 한다.  현재까지 비상계엄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에서 4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 변호사는 2개의 영장청구서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다른 법원으로 옮겨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된 영장과 기각 사유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

허영 교수의 '헌재 10가지 위법' 논란과 문형배 탄핵청원

헌법학 원로이자 87년체제의 특징인 헌법재판소 도입에 앞장섰던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절차적 흠결이 심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잘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허 교수는 아예 최근에 발간한 헌법학 저서의 서문에 이러한 견해를 새겨 놓았다. 이른바 헌재의 10가지 절차상 흠결이다.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다. ..

비상입법기구(헌법 76조 긴급재정입법권)와 '구성의 오류'

서부지법 당직판사의 유일한 질문, “비상입법기구란?” 2월 18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출두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단 한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피의자는 “김 전 장관(김용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에서 피의자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이에 따라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의 핵심적 의도로 간주하는 논조가 나타났다. 지금의 언론은 구체적 팩트의 확인과 검증보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주조(molding)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상목 대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거부권 : 민주당의 입법난동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