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2

헌재 3월 중순 윤석열 파면 유력, 홍장원 증언 등 변수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3.1절 연휴 직후인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며, 8대0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은 헌재의 향후 일정과 최근 변화 흐름에 비추어 억측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 의원은 9차 변론기일인 18일 혹은 변론 추가시 20일 쯤에 변론을 종결하고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야권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지만, 탄핵소추위원이 구체적 일자와 심판결과에 대한 예상을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3월 4일 헌재 선고가 이뤄지면 3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선거법)보다 먼저 이뤄지..

문형배 탄핵청원에 투영된 대학가 탄핵반대 확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역풍이 심상찮다. 윤석열 파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증하는 가운데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하는 양상이다. 탄핵찬성이 압도적이었던 대학가에서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한국사회가 좀더 넓고 깊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동안 법적 권위의 지존으로 간주되었던 헌재에 대한 거친 언사들이 거리낌 없이 분출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헌재 해체론까지 제기한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주요한 불만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강행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서 나타난 헌재 주도세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집약된다. 급기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파문

2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말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측은 재판지연 논란이 일자 신청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 조항으로 수원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선고를 받자 대법원에 이번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일했던 자가 자신이 유죄선고를 받게 된 법에 대해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헌재는 이와 ..

비상입법기구(헌법 76조 긴급재정입법권)와 '구성의 오류'

서부지법 당직판사의 유일한 질문, “비상입법기구란?” 2월 18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출두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단 한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피의자는 “김 전 장관(김용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에서 피의자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이에 따라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의 핵심적 의도로 간주하는 논조가 나타났다. 지금의 언론은 구체적 팩트의 확인과 검증보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주조(molding)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상목 대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거부권 : 민주당의 입법난동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

서부지법사태 대법관회의와 ‘사법의 정치화’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 나라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야의 대표도 구속의 예외가 아니라는 청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위신과 국격을 실추시키는 폭력행위로 지탄을 받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시시비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검경은 전원구속 등 엄벌에 나섰다.20일 대법관 긴급대책회의 입장문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이번 사태에 내포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으..

윤석열의 '예상 도주로'에 투영된 대통령제의 종말

국회에서 확인이 쉽지 않은 '윤석열 도피설'이 나도는가 하면,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예상되는 '윤석열 예상 도주로'까지 등장했다. 도주로에는 국가 주요안보시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은 고의성과 같은 범행의 동기를 중시하지만, 정치인은 동기보다 결과를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상계엄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도 동기를 앞세우는 신조와 신념의 윤리가 결과와 파장을 헤아리려는 책임의 윤리를 억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 안의 쥐' 같은 조건에 놓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 놀이'도 책임의 사유가 마비되고 신조의 언행만 난무한다.  20년 동안 세계를 세차례 놀라게 한 'K-탄핵'은  한국민주주의 탄력성과 복원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관 가릴 ..

윤석열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의 양면성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2차 체포시도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시도처럼 진입과 퇴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경호처는 2차 시도에 대비해 방어벽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영장집행에 헬기 동원 등이 거론될 정도로 양측의 충돌 양상이 영화를 빰치는 수준으로 비화하면서 국내 정국이 점차 ‘오징어게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자조와 개탄이 확산되고 있다. 영화의 출연자들이 현 국면을 영화 오징어게임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해외 언론들도 그렇개 풍자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 법사위원장 겸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보수논객 조갑제·정규재가 국민의힘과 손절한 까닭

해외에 사실상 친위쿠데타로 알려진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전술로 일관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의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자가 자신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골수보수 혹은 보수논객 중에서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명예훼손) 등으로 수감된 상태이고, 조갑제·정규재·전원책 등이 개인매체와 SNS에서 계엄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정희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조갑제·정규재(언론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죄를 주문하는 반면에 전원책(법조계)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연전술, '쓰레기차 분뇨차' 논란

수취인 불명 등 재판태업과 '빨리 빨리' 문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지서를 받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통지서(선거법 2심)를 받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을 냄으로써 사법부의 시계를 붙잡아두려 한다. 바야흐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및 조기대선을 앞당기려는 쪽과 이를 미루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을 앞당기려는 쪽이 수싸움을 벌이는 통에 사법부 통지문은 '수취인 불명'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의문의 1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총리)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