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찬탄 52 대 반탄 45, 파면 긍정 55 대 파면 부정 42

twinkoreas studycamp 2025. 2. 26. 17:34

 
 
지난해 12월 16일~18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73%에 달했지만, 2월 11~13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인용 예상이 59%로 낮아졌다.
 
2월 20~21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나타났다.
 
탄핵인용 예상과 탄핵인용 의견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12월 대비 20% 가량 격감한 것은 2017년 박근혜 탄핵국면과 다른 양상이다.
 
또한 2월 11~13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이는 1월 조사에 비해 헌재 불신 여론이 9% 가량 높아진 것이었다.
 
그런데 2월 20~2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공정하다'는 의견이 50.7%,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다. 헌재 불신 여론이 1월 초 30%대 수준에서 2월 하순 45%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KPI뉴스

 

헌재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직전에 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223~24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55.9%에 그쳤고, 41.9%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수용 여론이 과반을 넘기는 했지만 12월의 압도적 인 파면 분위기와는 달라졌다. 52 대 45에 비하면 56 대 42는 찬반 격차가 좀더 늘어난 것이지만, 25일 피청구인 윤석열의 최후변론 이후에 찬반 격차는 다시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론의 기저에는 법조계의 진영논리와 법의 절차를 ‘갖고 놓는’ 일부 판사 및 변호사의 카르텔에 대한 분노가 투영돼 있다. 그동안 안전한 도피처로 여겨졌던 ‘법정의 진영논리’는 그 속살이 드러나고 곪아터지면서 대중의 돌팔매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비가 날아오면 봄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여론 흐름은 법절차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광범한 비난을 자초한 사법부 전반의 맹성(猛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 비용에 관한 논란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탄핵이 일상화되면서 누가 수혜자가 되는가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6개월만에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이 공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법률대리인을 고용했고, 국회는 국가예산 1억2천만원을 들여 법률대리인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건에 달하는 탄핵소추를 추진해서 13건을 강행처리했으나 지금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난 4건 모두 기각됐다.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심판도 기각되면 모두 5건으로 늘어난다. 13건의 탄핵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가예산 및 국민혈세라는 점에서 탄핵이 일상화될수록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 소추단에서 최기상·박범계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다보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의원이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이 심판한다”는 풍자가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의 경우에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6명이 고용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특보를 역임하고 김용 전 성남시의원(징역5년 법정구속)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장주영 전 민변 회장도 포함됐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대리인에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한택근 변호사,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는 ‘야당 전속 로펌’으로 통하는 LKB 법무법인 등이 법률대리를 수임했다.
 
LKB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조국 전 장관 재판, 대장동 일당의 로비의혹을 비롯해 야당의 주요사건을 전담하면서 사세가 커졌다. 이 회사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로 알려진 이광범 변호사이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부지법 판사진용 논란
 

특정 성향의 서부지법 혐오에는 정치양극화가 스며든 '사법의 정치화'가 투영돼 있다. 한국사회가 심리적으로 내전상태에 빠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른바 우파성향 유투버들은 서부지법이 법원장부터 판사들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한다. 비상계엄사태 이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 및 임명된 정계선 전 서부지법원장을 비롯해 영장전담판사(이 판사, 신 판사) 등이 그러하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사 개인이 소속 법원의 전반적 분위기와 다른 관점과 법리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각 지방법원마다 상이한 판결을 내려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과천에 있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선순위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서울중앙지법을 우회하여 대통령 관저(용산구)의 일반형사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2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 종전의 청와대 및 관저는 종로구에 속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용산구로 관저를 이동함에 따라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바뀌었다.
 
법관은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이 헌법에서 보장되지만,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자신의 성향이나 입맛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유무죄가 엇갈려 불신을 초래했다. 권순일 대법관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나 ‘공수처의 판사 쇼핑’ 논란도 이러한 사회적 불신이 반영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지역 법원의 암묵적 서열은 특수법원(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서부지법, 북부지법 등의 순이다. 지방법원의 이러한 서열구도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기류가 상이하게 조성될 수 있다.
 
먼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맹성(猛省)하여 말 그대로 ‘법대로’, ‘예규대로’ 원칙을 지킴으로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일선 법관들도 선거법 재판 등 정치적 사건에서 균형을 기한 처신과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노사관계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와 정치가 본연의 작동방식을 상실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 의한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투영된 사법부 불신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 나라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야의 대표도 구속의 예외가 아니라는 청신호로 풀이된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서부지법 간판은 난동의 무도함과 함께 법원의 추락한 권위와 위신을 상징하는 듯하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위신과 국격을 실추시키는 폭력행위로 지탄을 받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시시비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검경은 전원구속 등 엄벌에 나섰다.

20일 대법관 긴급대책회의 입장문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이번 사태에 내포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는 몇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면서 서부지법으로 중심이동이 예견됐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특단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장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여성 당직법관이 휴일 새벽 3시에 영장치고 직원에게 떠넘긴 행적이 드러나고,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한 것은 시국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무방비로 대처한 법원행정처와 치안당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멀지 않은 장래에 법원행정처가 감사원 감사 및 국정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

2. 서부지법의 공간적 구성은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헌법적, 사법적 대사변을 감당하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간과됐다.

이는 영장발부의 유리함을 우선시한 공수처와 조정기능이 마비된 대법원의 합작품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 차도와의 격리, 공간적 광대함, 청사후면의 접근 불가 등으로 군중의 차단과 경비의 용이함이 서부지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다.

서부지법은 도로와 정문 및 청사가 불과 10미터 수준이고 후면에 주택가 골목이 즐비하여 군중의 접근이 용이하다.

3. 서부지법의 맞은 편에 마포경찰서가 있고, 지근거리에 경찰청이 있는 조건에서 영장발부 이후 군중심리에 의한 돌발사태를 감안한 경비조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4. 난입이건 난동이건 폭동이건 내란이건 법에 따른 엄벌은 당연하지만, 대법원과 경찰청의 인재라는 힐난도 면하기 어렵다.

5.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법치수호를 내세워 남 탓만 하면 발전이 없다. 굳이 극우성향이 아니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법원이 두 개의 저울과 이중 잣대로 법치주의를 저해한다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야의 편가르기에 부역하면, 부패정권이나 부패야당과 결탁했던 남미의 일부 사법부처럼 '민주주의의 기생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의 구속을 ‘헌정질서 바로잡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는 ‘사법부 체계 파괴’라고 규탄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는데, 직무정지로 사실상 연금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도 폭력행사 금지와 함께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윤의 대리인은 직무정지로 사실상 연금상태의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한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난동으로 훼손된 서부지법 벽면

 
 

난동으로 훼손된 서부지법 벽면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로 촉발된 사건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의 산물이란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과 그에 따른 법원의 권위 실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사법부의 그간 행태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경고가 투영돼 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실패'에서 연유하지만, 정치의 실패를 교정해야 할 사법조차 기능부전에 빠진 '사법의 실패'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