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기소 행위를 말한다. 즉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사실상 무한연기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7건을 모두 각하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체제(무죄취지 원심파기)의 오류를 헌법재판소 차원으로 비화시켜 사법체계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