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와 같은 공직자재산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호사 자신이나 변호사를 둔 배우자가 공직출마를 하면 부부의 재산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급증했지만, 그 액수와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부인의 출마로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의 재산이 1년만에 5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파문을 초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 10억 4800만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39억1600만원, 아들 2명을 합쳐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의 예금은 지난해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신고에서 32억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