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선고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5개 재판)는 허상이 아니라 진상으로 본격화됐다. 최악의 경우에는 5개 재판(12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선고문에서 일반적 예상을 뒤집고 유죄 취지를 밝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또한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10명, 2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2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사법쿠데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둥 상투적인 어법으로 반발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수권정당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어대명'은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이 아니라 '어이쿠 대법원에서 명줄 끊겨'라는 말이 나오고, 위대명(위태로운 대세론 이재명)이란 말도 나온다.

원래는 상고심이 2심 무죄판결 이후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법관들의 판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이해되면서 2심 판단에 따라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관측에는 조기대선 선거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피고인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점과 소속정당이 170석 거대야당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투영됐다.
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대법관 분포가 10:2의 압도적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것은 법리적 무리수로 판명됐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공직자와 일반인의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초래한 이명수 대법원장의 유사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자 사법부의 명예회복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선후보 적격성, 선거 정당성, 당선자 정통성에 치명타
만약 이번 선거법 재판이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대법원의 유죄확정으로 이어졌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의원직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서울고법에서 유죄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 상당히 단호한 대법원 선고문을 고려하면 하위법원에서 형량을 1심(징역1년 집유 2년)보다 크게 낮추기 어렵다.

피고인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 면책특권(헌법 84조)에 따라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할 지 예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출마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며, 출마를 강행해도 선거과정에서 정당성 논란이 극심해지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혼란을 예고한다.

1심의 적법성 확인, 검찰 항소의 완승
대법원의 선고문을 분석해 보면, 2심의 ‘쪼개어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검찰의 ‘맥락에 따른 판단’이 완승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은 1심, 2심 모두 무죄로 간주했다. 대법원장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미묘한 표현은 나머지 2개 핵심쟁점에 대한 반전을 암시한 것이었다.
이 후보가 김 전차장과 골프회동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사진조작 등을 적시하는 구체적 행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으로써 1심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가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의혹을 받는 와중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용도변경 4단계 상향’ 관련 패널과 똑같은 패널에 ‘조작’이란 스티커를 붙여 국회 국정감사에 들고 나온 점 등을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았다. 역시 1심과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대법원 유죄 선고요지의 재구성 >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최고법원의 확고한 관점이다. 이는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규정한 것이었다. 특히 공직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문제는 ‘선거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준엄하게 판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공직후보자는 선거인의 의사형성을 그릇되게 왜곡하여 형성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일반인의 책임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책임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주권자(국민)의 올바른 정치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를 ‘선거인(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의 범위와 용인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자로서 자질 및 적격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 골프회동을 부인한 것은 단순한 의사표명을 넘어 김 전차장과의 교유(交遊)를 부정하는 구체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토부의 혁신도시관련법 조항에 의한 압박과 직무유기 협박을 발설한 것도 단순한 의사표명을 넘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특히, 백현동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법률조항의 적시(패널 활용 등)에 의한 ‘사실의 공표’이고,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여 “법률조항(의무조항)과 무관하므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에 명백히 배치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는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요지 재구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들을 2심처럼 조각 조각 찢어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발언 취지를 고려하여 유권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의사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했다.

박지원의 뜬소문 : "대법원 무죄확정은 기정사실"
정보통을 자임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4월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 대법원장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할 것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그는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고 자신랬다. 대법원의 정통한 소식통이란 누구인가?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재판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 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대법원 2부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겠다는 회피신청한 바 있다.
자칫하면 대법원 1부, 3부로 재배당되거나 서로 안 맡겠다고 핑퐁게임이 벌어져 볼썽사나운 꼴이 벌어질 뻔하다가 조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조기에 수습됐다.
이 후보의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2심 유죄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에 비추어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김 대법원장체제에서는 담당 대법관들이 시간을 질질 끌다 전원합의체로 떠넘긴 반면에 조 대법원장체제에서는 담당 대법관들이 배당 당일에 회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총 14명 중에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선거업무의 중립성에 간섭 우려가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회피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이 자신이 정한 선거법재판 처리기한(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 총 1년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회 전반의 불신과 질타를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이러한 사법부의 직무태만을 입법부의 정부예산 처리 해태와 함께 ‘정치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의 만성적인 위법행위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대선 전 선고의 배경 : 사법부 독립성, 정치적 중립 등에 유리한 정황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시기적으로 6.3 조기대선과 맞물려 정치적 민감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1. 원심 확정이냐, 원심 파기인가? : 2심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8개 사건, 5개 재판)에서 1개 재판이 삭제된다. 파기환송일 경우에는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비추어 고등법원 재심에서 당선무효 및 의원직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2. 대선 전 선고 가능성? : 이른바 6:3:3 기준에 따르면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26일 이내에 선고가 예상되지만,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째, 이 사건은 기소된 이후 6:3:3의 기한(1년)을 훌쩍 경과했기 때문에 2심 선고 이후 두 달 이내(5월 26일)에 선고가 이뤄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둘째, 이 사건은 2심 무죄가 되면서 피고인이 항소의 명분이 없어지면서 재판의 쟁점이 간소해지고 재판절차도 압축되면서 조 대법원장체제가 이명수 체제처럼 공자왈 맹자왈 등으로 시일을 끌 수 없다.
셋째, 대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떠나 6.3 대선투표일 전에 선고하는 것이 사법부의 중립성 등에 유리한 정황이다. 현재로선 당선이 가장 유력한 피고인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직에 취임할 경우에 정치적 갈등이 재발될 것이 뻔하다.
즉 대통령 취임 후에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에 치명적 타격이고, 대통령직의 정상적 수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 피고인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헌법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제쳐두더라도 실제로 대법원이 재판중지를 결정하면 사법부는 다시 정쟁의 중심이 서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8개 사건 5개 재판(12개 혐의)에 대한 올스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올 경우에도 6.3 대선 이후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비추어 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수가 있고, 대법원이 대통령 임기 이전의 재판은 대통령 면책특권(내란·외환의 죄 이외 형사소추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당선 이후에 무죄를 선고하면 결국은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적 해석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사법부의 선거재판 늑장처리 관행과 함께 정치권 눈치보기, 사법카르텔(사시·연수원 및 학연·지연·연구모임 등 법관-로펌 인적관계) 논란과 같은 ‘진영과 권력 및 이권’이 개입됐다는 의심의 눈길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든, 유죄든 가능한 6.3 대선 이전에 선고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
항소심(2심) 무죄의 역설 : 김명수 전원합의체 vs 조희대 전원합의체
피고인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을 초래한 김명수 대법원자의 전원합의체는 정치학개론 강의와 같은 선거운동론을 장황하게 전개하면서 항소심을 뒤집었다. 당시 대법관 14명 중 제척사유로 회피한 1인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중에서 5명은 원심확정(유죄)을 주장하며 파기환송(7명/무죄취지)에 대해 ‘새로운 법이론의 창설’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번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1년(집유 2년)을 받았으나, 거꾸로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선고했다면, 대법원은 유·무죄만 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은 끝났을 것이란 점에서 2심 무죄는 ‘미묘한 복선’이 깔렸다는 시각도 있었다.
만약 조희대체제의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유죄취지)를 선고하면 김명수체제와 정반대의 ‘1심~3심 조합’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속한 정리를 위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형량선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파기자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또한 6.3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부(민주당 170석+조국당 등 20여석)에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는데, 사법부의 경우에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별 판사들의 진영편향적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조기대선으로 삼권분립의 작동불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체제가 서둘러 전원합의체 회부와 당일부터 심리를 시작한 것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을 일반적 예측대로 대선 이후에 선고하거나 아예 중지하는 무난한(?) 선택이 자칫 사법부 전체를 불구덩이(!)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투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이재명 선거법 무죄선고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선고문 핵심취지) ... 이게 뭔 개소리인가?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방면의 명언처럼 강조했던 '공직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개소리를 참교육시켰다는 풍자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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