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정보 유출사건 관련 가입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위약금 면제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SKT 이용약관 제43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T가 위약금 면제에 반대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등록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결정과 함께 1조원대 정보보호 및 고객보상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된 통신사 갑질의 종말이 시작된 셈이다. 국가적 인프라 투자 및 특혜로 성장한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각종 혜택(스마트폰 보조금 및 홈서비스 할인, 현금 및 상품권 등)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중도해지시 막대한 위약금으로 불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