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court)은 양심의 극장(theater of conscience)이다. 연기력이 출중하면 거짓과 불의가 법리의 가면을 쓰고 쾌재를 부른다. 재판관이 협잡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극장 문을 닫아버리곤 한다. 법정은 짬뽕집이 아닌데도 말이다.” 서울고법 선거법 재판,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에 이어 22일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까지 무한연기되면서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이 모두 무한연기된 것에 대해 '유권무죄' 라는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다. 5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재판중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법원의 획일적인 결정은 헌법정신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불공정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