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비상계엄 15

헌재 결정문에 투영된 정치의 실패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을 위기의 종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내전상태가 악화돼 새로운 위기로 나갈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나오는 양당체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양당의 퇴행에서 비롯된 것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헌재가 피청구인으로 표현한 대목은 윤석열 1인이 아니라 정부 및 여당을 지칭하고, 국회는 정확하게 보자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망라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

헌재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 폴리마켓 예측 적중?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이었는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계속 54.7%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이재명 피고인이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이 결정되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가 ‘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62.1%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

백혜련 계란투척에 담긴 '승복의 시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다얼굴에 계란을 맞았다. 만약 계란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였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무방비 상태의 중년여성의 안면을 향해 물체를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히 봉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위다. 현장에는 계란과 함께 바나나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음식물이라도 안면에 부딪치면 눈 등에 예기치 못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헌재에 대한 압박과 서로에 대한 겁박의 시간인가? 민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는가 하면,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공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양당의 행태는 헌재에 대해 서로 기각(각하)과 인용(파면)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압박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결과 : 채용비리 백화점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이날 감사원은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7개 시도선관위는 채용비리의 백화점이다.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자정과 교정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개소리로 기강해이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 선관위조직에서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손님에 불과하다.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족..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기각 은폐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각각 기각됐다. 또한 공수처는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각각 기각됐다고 한다.  현재까지 비상계엄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에서 4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 변호사는 2개의 영장청구서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다른 법원으로 옮겨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된 영장과 기각 사유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

허영 교수의 '헌재 10가지 위법' 논란과 문형배 탄핵청원

헌법학 원로이자 87년체제의 특징인 헌법재판소 도입에 앞장섰던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절차적 흠결이 심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잘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허 교수는 아예 최근에 발간한 헌법학 저서의 서문에 이러한 견해를 새겨 놓았다. 이른바 헌재의 10가지 절차상 흠결이다.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다. ..

비상입법기구(헌법 76조 긴급재정입법권)와 '구성의 오류'

서부지법 당직판사의 유일한 질문, “비상입법기구란?” 2월 18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출두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단 한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피의자는 “김 전 장관(김용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에서 피의자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이에 따라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의 핵심적 의도로 간주하는 논조가 나타났다. 지금의 언론은 구체적 팩트의 확인과 검증보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주조(molding)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상목 대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거부권 : 민주당의 입법난동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

윤석열의 '예상 도주로'에 투영된 대통령제의 종말

국회에서 확인이 쉽지 않은 '윤석열 도피설'이 나도는가 하면,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예상되는 '윤석열 예상 도주로'까지 등장했다. 도주로에는 국가 주요안보시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은 고의성과 같은 범행의 동기를 중시하지만, 정치인은 동기보다 결과를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상계엄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도 동기를 앞세우는 신조와 신념의 윤리가 결과와 파장을 헤아리려는 책임의 윤리를 억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 안의 쥐' 같은 조건에 놓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 놀이'도 책임의 사유가 마비되고 신조의 언행만 난무한다.  20년 동안 세계를 세차례 놀라게 한 'K-탄핵'은  한국민주주의 탄력성과 복원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관 가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