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비상계엄

헌재, 헌법84조 헌법소원 7건 연속각하의 문제점

twinkoreas studycamp 2025. 7. 9. 22:21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기소 행위를 말한다.

 

즉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헌법제판소 홈페이지)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사실상 무한연기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7건을 모두 각하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체제(무죄취지 원심파기)의 오류를 헌법재판소 차원으로 비화시켜 사법체계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에 지정재판부(재판관 3)가 사전에 심사해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기고,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84조에 대한 실체적이고 중요한 헌법소원을 법대로심리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각하라는 편법으로 회피함으로써 진영논리에 편승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맹종한다는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 및 무한연기되는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만약 기존 헌법에서 소추의 개념에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 분명한 규정이 없어 해석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면으로 다루어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여 헌법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 손쉬운 방법으로 보신하려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단기적이고 저열한 문제해결 방식은 역대 부동산정책의 실패처럼 이 나라의 정치권력과 행정부 및 사법부 고위관료의 고질적 병폐를 집약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21세기 대한민국 국격과 민주주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하급 법원들의 권력굴종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저열한 반헌법적 자태를 자백한 것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하급법원들의 재판중지와 관련해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이전의 모든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이를 거듭 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자해를 넘어 기관의 존속에 대한 자살적 충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