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