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부에는 장래에 조선(DPRK)이 소멸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보법이 단지 조선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망라한 영속적인 안보제도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국보법의 시원이 된 안보수호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형법보다 먼저 ‘법률 제10호’로 긴급하게 제정되었다. 이렇다 보니 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군사정부 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거나 악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안보수호법(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법으로 규정하고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대체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