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이 90대 원로시인의 작품활동 재개에 관해 “(문단)권력은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문학계 미투’와 관련해서 고은 시인은 최 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일기장을 핵심증거로 채택하고,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 시인은 에 기고한 글에서 고 시인의 작품활동 재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문단 권력과 관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문단의 모호한 태도 속에 뻔뻔함이 가득하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문자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등단 65주년 기념 시집과 대담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