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서만사 파워, "안보리 2664호는 중대한 성취"

twinkoreas studycamp 2022. 12. 15. 01:06

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따라서 향후 제재대상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송금 및 물품 등은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Resolution 26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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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해서는 2017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일부 허용되었지만, 지난 5년여 동안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조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면제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까다로운 승인과정도 원조의 시의성 및 효율성을 저해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른 국제적 활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긴장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북측이 핵문제와 인도적 원조문제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국제기구와 남측 민간단체들에게 10여년만에 민간지원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서만사 파워(Middle East Eye)

 

파워(Samantha Power)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안보리 결정에 대해 인도주의적 원조 역사의 중대한 성취라고 평가했다. 파워 처장은 미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UN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했다.

 

 

 

파워는 지지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경제활동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제재가 필수적인 원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원조제공자들과 은행 및 기타 상업적 파트너들이 긴급한 원조를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 확신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완화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제재대상국들의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