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다.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역주행으로 택시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 이 범죄자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5월 1일에는 오후 4시경에 전북 완주군에서 음주운전자가 부부를 치어서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술 조금 먹었으니 운전해도 괜찮다?” “술 좀 먹었다고 다른 차와 충돌하지는 않는다?” “술 취해다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