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전면휴진에 나선 서울대 의대교수진을 대표하는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및 교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사태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사들의 기본권(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했다. 강 위원장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한 번 먹힐 경우 군인, 소방관, 경찰 등 다른 직역에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해외취업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제자들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는 의대교수들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한 강 위원장의 비약적 논리는 국가와 사회에 치안 등 필수적인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역 종사자들이 전공의나 의대교수처럼 집단사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