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헌법재판소, "위성정당으로 양당체제 더욱 심화"

twinkoreas studycamp 2024. 4. 1. 15:49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237월 헌법재판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청구 기각 및 각하의 결정문 중)

 

 

'위선당당' (한겨레21 표지)

 

 

 

 

헌재 결정문(2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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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및 각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판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게도 잔여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정당이 지역구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다 더 많이 획득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례성 왜곡을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을 더 많이 획득한 경우에는 정당의 의석점유가 정당득표에 비례하지 않고 과다대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는 선거전략(: 자당의 비례대표 공천 포기 및 위성정당 창당)을 택하게 되면 지역구의석과 별도로 비례대표의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비례성을 시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지역구선거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은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방법으로 지역구의석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비례대표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기반의 거대 정당의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는 선거전략을 택할 유인이 강하게 발생한다.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연동을 차단시키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는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배분방법을 규정하여 보다 평등선거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불비례성이 완화되지 못한 것은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에 따른 결과이지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성정당과 같은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성정당 폐해 : 탈당, 신당급조, 셀프 제명 및 합당, 비례대표 엽관주의 만발 


지역(구)으로 대표할 수 없는 가치, 이해를 보충 및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 최근 여야 1당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편법과 반칙으로 이러한 취지를 농락하고 있다.
 
자기 정당이 다른 정당을 이겨야 한다는 신념윤리(진영논리)가 공공선을 위한 규범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윤리(책임정치)와 균형을 기하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팽창하여 국민의 일반적 상식을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1.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여성 비례대표후보 1,2호 사퇴, 남성 3호 컷-오프
 
여성 2명의 사퇴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사드배치에 반대했다는 점과 사실상 진보당 후보가 시민사회 몫을 잠식했다는 것이었다. 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자는 사퇴이유로 부적절하다. 친미건 반미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거나 특정성향의 단체에 소속됐던 이력 자체가 중요한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다. 1번으로 추천된 여성후보가 현장투표와 문자투표에서 6점과 7점을 받아 시민사회 몫 4명 중 최하위였는데, 심사위원단의 평가에서 50점 만점을 받아서 1위가 됐다는 점이다.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심사위원 중에 두 여성의 소속단체 혹은 연합기구의 대표 혹은 주도자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두 후보의 사퇴는 이데올로기의 급진성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자임하면서 정작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책임윤리를 억압하다 초래한 자해적 사건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고 사면된 남성의 경우는 십수년 동안 관련 활동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로 몰아 컷-오프를 한 것은 민주화운동 등으로 군미필 전현직 의원이 수두록하고 대체복무제도 주도했던 정당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어려서 팔을 다쳐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하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의원들이 많은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시대에 20년 전에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법정에 서지 않았을 사람에게 해묵은 병역기피 기준을 들이댄 발상이 기괴하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후보 224명 중에서 민주화운동 등 정치범(양심범)을 제외한 53명(23.7%)이 전과자였고, 이 중에서 16명(7.4%)이 음주운전 전과자라고 한다. 음주운전 포함 전과 4범으로 알려진 당 대표 이재명은 아직 미등록이라 집계에서 빠졌으니 최종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역구후보 243명 중에서 음주운전 전과자가 23명(9.5%)이라고 하니, 해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만 40명에 달한다.
 
 
2.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와 불출마 의원을  제명 및 탈당으로 다시 위성정당에 파견
 : 위성정당 재생산의 악순환 구조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비례대표 8명을 집단제명시켜서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앞자리 기호를 받아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상단에 올리겠다는 꼼수이자 선거보조금을 넉넉하게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낙천자 및 불출마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해서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파견했다. 양당은 위성정당이 앞 번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추가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탈당한 소방수 출신 오영환 의원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수차례 반성하고 사과했던 위성정당이 동의할 수 없는 정치세력과 야합하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통로가 됐다고 꾸짖으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비례대표들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간판이 바뀐 위성정당의 의석수를 채우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희한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한바퀴를 도는 행태는 '개판'이라는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비례대표제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에서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개탄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투표용지의 1번과 2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사표를 감수하는 징벌적 교정장치를 거부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런 터무니없는 작태를 규칙으로 삼고 있다.
 

 
3. 실형 선고자들의 비례정당 급조 : 구속, 1심 징역형 상태에서 창당하고 당대표로 비례 혹은 지역구 출마

 - 조국당은 '지민비조' 내세운 자발적 위성정당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2심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다는 판시와 함께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지금은 불구속상태이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수감된다.
 
지역구 의원이라면 의원직 박탈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형의 확정 전에 사퇴하면 소속정당의 후순위가 승계하도록 하는 ‘골 때리는’ 조항이 있다. 조국이 “내가 그만두면 동지들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언급한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도 울산시장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조국·황운하 방지법’으로 유죄확정시에는 사퇴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제명해서 위성정당에 꿔주는 사기극을 금지하는 ‘위성정당용 비례대표 제명 원천무효법’도 동시에 입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쌍입법이 마땅하다.
 
이른바 ‘소나무당’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구속상태에서 창당을 주도하고 당대표를 맡았다. 그는 구속상태에서 광주 서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에 영입된 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자들이 사실상 셀프공천으로 비례 및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스스로 신념에 찬 행동으로 자부하지만 국민의 상식에서 이탈한 것이라는 힐난이 거세다. 스스로 명언으로 생각하지만 남들은 망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권 개소리의 현주소다.
 


반칙과 오·남용 : 제도와 규칙의 실패, 정치적 정신이상(insanity) 
 
집권여당과 과반야당이 제명, 창당, 탈당을 오남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정치의 제도 및 규칙의 실패이자 정신상태의 이상(insanity)이다. 마지막 희망은 국민에게 귀착된다. 유권자들은 ‘험한 것들’이 쇄도하는 선거판에 ‘대살굿’이라도 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