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박상용 검사 탄핵에 이성윤 피소, 곽상언 기권

twinkoreas studycamp 2024. 7. 5. 21:47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했고, 반면에 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이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국회의 소추내용에는 울산지검 술판사건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피소추자(검사 박상용)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
 
누가 탄핵소추안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박 검사로서는 대북송금사건 허위진술 회유 의혹보다 훨씬 굴욕적인 탄핵사유가 아닐 수 없다.

박 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청사에 똥을 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해외체류중인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성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하고 양당정치의 적대적 공생구조에서 비롯된 진영논리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법사위에서 곽상언의 기권(검사탄핵소추발의안)과 본회의에서 안철수의 찬성(채상병특검안)은 한국정치의 종 다양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다윈적(Darwinism)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은 언뜻 의지에 의한 결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생적(natural)이란 것이다.

 

7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대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들에 대한 정당한 국회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이 40%,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팽팽하게 맞섰다국회 표결에서는 전자가 압도적 우세였지만, 국민 여론에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해 7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사 4명 무더기 탄핵소추 
 
민주당이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의 사유에 따르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장동사건수사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행한 책임이 있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사건수사에서 장시호 위증교사의 책임이 있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사건수사에서 이화영을 회유한 책임이 있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한명숙 뇌물수수사건수사에서 증인에게 위증교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들을 지휘했거나, 지휘하고 있는 상관들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에 강백신, 엄희준 검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나를 먼저 탄핵하라"고 공박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탄핵의 본질을 방탄·위헌·위법·사법방해·정치보복으로 규정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탄핵사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상사건이 시의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의 정당성 및 합법성에 관한 일차적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리즈가 궁극적으로 법원을 압박하여 사법리스크를 회피할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주의국가라면 검사든 법관이든 대통령이든 탄핵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다만 탄핵의 사유가 국가와 국민의 전체적 이익에 관한 것을 우선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정략적 의도를 앞세우면 공직자의 탄핵에 관한 헌법취지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증교사의 스모킹 건(Smoking Gun)
 
법원은 위증교사를 국가 사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엄중하게 간주한다.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이 “김병량 시장이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증언은 검사사칭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었던 이재명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건의 재수사 과정에서 김진성은 “이 대표가 몇 번 전화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그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위증사실을 밝혔다. 또한 위증 이후 정진상으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진성이 검사사칭수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위증교사 첫 재판에서 “위증할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어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녹취록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설혹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증언을 앞두고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이런 접촉이나 당부가 위증교사 시도 라는 오해를 초래하여 재판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본인 사건에 대해 직접 증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 진술과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권고 및 당부했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위증교사를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황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진성에게 ‘사실대로만 말해라’는 당부 자체는 언뜻 위증교사와 정반대의 진실성 추구로 보이지만, 법조계는 피고인이 검찰 혹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위증교사의 스모킹 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유리한 증언이 절실한 피고인이 굳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장이나 할 법한 ‘공자 말씀’만 할 리가 만무하고, 그런 말을 실제로 했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따지면 십중팔구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혹은 피고의 변호인이 증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이나 변론 요지, 혹은 재판 이후 유불리한 사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을 법관모독이나 재판방해 보다 질이 좋지 않은 지능범죄로 여긴다. 위증은 결국 판사의 눈과 귀를 기만하는 사법농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라.” 혹은 “사실대로 말해라.”고 언급한 대목들은 위증교사의 스모킹 건처럼 작용한다. 하물며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듣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권유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의 판례들에 따르면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하라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요청이나 압박을 받았거나, 자신이 기억나지 않은 사항을 주입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증인의 위증과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성립돼 유죄를 받았다.
 
2012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는 피고인 2명이 증인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대개는 피고인이 시인 및 반성하고 증인에게 사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위증교사를 부인하고 강변하다 징역형을 받았다.
 
이처럼 ‘최초의 거짓말-이에 대한 위증교사-위증에 대한 증인의 시인-위증교사에 대한 부정’이 이어지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이례적으로 위증교사사건에 대해 상당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무더기 검사탄핵안 발의, 대통령 탄핵청원 100만명 돌파 등 최근의 탄핵시리즈는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