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과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지만, 본 재판(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법방해로 간주돼 어지간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인신구속형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중대한 사회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는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위증이 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