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8일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여권에서 호칭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비상계엄전담재판부’라고 지칭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1심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죄가 확정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호칭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사법적 단죄를 전제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탄핵의 사유로 political coup, self coup, insurrection 등으로 지칭하지만 사건 자체를 내란으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조선(DPRK)의 공식매체에서도 비상계엄사태로 지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2.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중립 성향인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도 8일 성명서에서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관련 재판의 장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8일 논평에서 전담재판부의 설치 자체는 동의하지만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에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구속기간 규정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도 8일 논평에서 “전담재판부 입법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후보추천위 구성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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