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대북송금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피고인(이재명)이 6차례나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사건은 2024년 12월에 접수된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이상 재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상습적 폐단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법원의 인사에 따라 새로 구성된 수원지법 13부 형사13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 기피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피고인(이재명)에게 법관기피신청 각하를 6회 통보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재명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통지문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돼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2025년 2월 13∼14일에 송달을 수령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택으로 2월 14일·17일·18일에 발송된 통지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 촉탁하여 집행관이 직접 2월 28일과 3월 6일·10일에 자택을 방문하여 통지문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인의 배우자 김혜경은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 대한 수원고법의 피고인 항소장을 2월 24일에 자택에서 수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수원고법에 ‘피고인 신변보호’ 요청을 제출했다.
이처럼 우연한 일로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재판에서 반복되는 이재명의 ‘폐문부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의 정문 앞에서 닦달하는 ‘조속 파면’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대북송금 재판은 2024년 6월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되었고 실제 재판은 9개월째 표류하면서 재판지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송달의 효력에 대한 학설이 엇갈림에 따라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경과 후에 각하결정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폐문부재 및 수령거부는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 차례 이뤄지지 않자 ‘고의 수령거부’로 간주하여 남부지법에 촉탁하여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국회 대표실에 ‘쉼쉰채 발견된’ 피고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에 서울고법은 재판을 강행하여 3월 26일 선고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교통 법칙금을 받게 되거나,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든 관계자든 그 액수를 떠나 바짝 긴장하여 수령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극히 소액의 통지문(요즘은 대부분 전자통지)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변호인단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사불명이나 폐문부재가 우연한 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은 피고인이 누구보다 이러한 법절차의 중요성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란 점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법비(法匪)’라는 힐난을 초래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압도적 국회의석에도 불구하고 수권정당이 지녀야 할 정통성에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89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재판들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빨리 결정하라고 채근하면 헌법재판관도 인간인데 뿔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과거에 시국사범으로 기소된 학생들이나 요즘에도 일반적인 경우에 기소유예는 사실상 무죄방면 처분으로 여겨져 감지덕지하기 마련이다. 부창부수를 넘어 따로국밥으로 가지가지 한다는 조소가 나오는 까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으로 마냥 바쁘다. 헌법이 법비의 해우소인가, 헌법이란 무엇인가?"
선거법 항소삼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차례 신청 파문
이에 앞서 2월 4일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지연 논란을 의식해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 실제는 제출했다. 뒤이어 다른 조항을 문제로 삼아 두번째 위헌제청을 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3월 26일 2심 선고를 늦추지 않았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 조항으로 수원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선고를 받자 대법원에 이번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일했던 자가 자신이 유죄선고를 받게 된 법에 대해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200여건에 대해 단 1건도 헌법위반으로 인용하지 않고 모두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재명은 해당 조항이 국내에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는 둥 정체불명의 미확인 가짜뉴스를 제기하면서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유체이탈 화법까지 곁들였다. 170석 거대야당의 대표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변호사가 이런 신청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개소리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당연한 내용들이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응당한 제재와 처벌을 가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비정상 국가’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개소리의 특징은 내로남불, 책임전가
비상계엄사태 이후 지지율이 폭등하던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역전되자 이재명 대표는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설연휴를 앞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카톡검열'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선거법위반 사건(허위사실 유포)의 항소심을 앞두고, 돌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해 일대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사부재, 폐문 등 수취인 불명으로 서류 송달이 지연되자 남부지법에 인편전달을 촉탁해 국회 대표실에서 숨쉰 채 발견된 피고인에게 송달했고, 또한 변호인 선임계를 계속 미루자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코메디가 연출됐다.
최근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 증인 7명을 신청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무더기 증인으로 인한 재판지연을 제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2월말 결심(구형), 3월 중 선고를 예고했다. 이재명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위헌제청 신청은 이러한 재판 일정을 교란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유죄선고를 속행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재판지연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 재판은 기소 이후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까지 무려 800일이 걸렸다. ‘6(1심 6개월):3(2심 3개월):3(3심 3개월) 지침’의 두 배가 넘는 재판지연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상급심(서울고등법원)이 1심 선고일(2024.11.15)부터 기산하여 2월 15일(1심)에 선고하고, 대법원은 5월 15일(3심)에 최종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까닭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은 몇 가지 점에서 파문을 예고한다.
첫째. 피고인 이재명이 해당 조항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차례 고발고소 및 기소 등으로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는 상습성이 드러났고, 이번 1심 유죄판결 전에도 2년 반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조항에 대해 법률개정이나 사회적 공론화의 노력이 없다가 갑자기 위헌제청을 한 것은 설득력이 빙점(0도 이하)에 불과한 개소리라는 풍자가 나온다.
둘째. 해당 선거법 조항이 헌법위반이 의심되는 문제라면 20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법률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입법권능을 양성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위헌제청을 음성적으로 신청한 것이 드러난 것은 항소심을 중지 혹은 지연시키려는 악질적인 법률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해당 선거법 조항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자들의 경쟁에 관한 ‘게임의 룰’에서 핵심적인 조항이란 점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선거판에 ‘헬 게이트’가 열릴 것은 자명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여야의 합의로 법률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런데 170석이 넘는 거대야당의 대표가 이상한 신청을 하여 공연히 사회적, 정치적 물의를 빚게 된다.
넷째. 해당 조항 및 유사한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한 사건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위헌제청을 다시 신청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에서 오로지 시간을 벌겠다는 법비(法匪)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위헌제청은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서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재명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 하루라도 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 250조 1항 :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선거법 재판은 중지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에 따라 이재명의 2심재판을 2월 15일까지 마치고, 5월 15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의 돌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의 늑장재판을 더욱 늦추어 시간을 다시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는 힐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62%,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재판" .. 대법원의 선거법재판 지침 '6:3:3' 준수 요구
이재명은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북송금사건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4개월 가량 지연되고, 백현동 사건의 피고인들은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출신 김인섭의 징역 5년을 비롯해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재판장)는 이 중에서 1개의 사건(위증교사)을 무죄로 선고했고, 4개의 사건(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을 병합하여 피고인측과 장단을 맞춰 엿장수 맘대로 재판을 뭉개고 있다는 힐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 뭉개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을 제외한 관련자들의 형이 모두 확정된 백현동 사건이라도 분리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위증교사 무죄 논란 : 김동현 판사가 묵살한 스모킹건
위증교사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51세)에 다시 ‘법비(法匪·법꾸라지)’ 논란이 재연됐다.
판사가 법비인지, 변호인이 법비인지, 피고인이 법비인지, 증인이 법비인지 아니면 법정 자체가 ‘법비 카르텔’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는 풍자가 나온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피고인 이재명이 조퇴하자 오후 재판을 종료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21일 공판에서 이재명측 변호인이 유동규(증인)에게 “술집 실장 모씨에게 100억원을 줄테니 보관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유 증인은 술집 모씨가 지난해 9월에 증언을 마쳤는데 뒤늦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측은 증인에 대한 사후접촉을 감지하고 역공에 나섰고, 이에 변호인측은 당시에 술집 모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판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즉 증인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법정 밖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예상되는 상대측 혹은 판검사가 부른 증인에 접근하는 것은 ‘법비(法匪·법꾸라지)’의 대표적 소행으로 법조계에서 금기시하는 반칙행위다. 앞서 김동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도 결국은 법정 밖에서 검사측 증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고, 또한 이재명이 해당 사건의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참으로 끈질긴 법비의 행각이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냉소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김동현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증언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개소리를 시전했다. 앞서 위증교사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재판부가 지난해 9월에 모든 증언을 끝낸 증인(술집 실장)의 말이라면서 또 다른 증인(유동규)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지나 경고가 아니라 양쪽을 말리는 척하는 ‘석연찮은’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다보니 유무죄를 떠나 김동현 재판부의 1심이 빨리 끝나고 고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차라리 사법부 불신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개탄이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 외에 사건마다 주심을 돌아가면서 맡는 안근홍(36세) 판사와 김태형 판사(40세)로 구성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안 판사는 서부지법 서은경 판사처럼 민간 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개방직으로 2020년에 판사로 임용됐고, 김 판사는 로스쿨 및 변시 출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정치적 무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주로 부패사건을 다룬 재판부이며,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재판부가 서울고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새롭게 강조한 것은 김진성의 위증으로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다음에 2021년 8월 김진성이 이재명 대선캠프에 국립대 총장 출신을 추천해서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점이다. 당시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해당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위증 이전에 십수년 동안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위증 이후에 대선캠프의 인사 추천 혹은 청탁을 받아줄 정도가 됐다는 정황으로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2018년 선거법 재판에서 김진성이 이재명의 증언 요청을 받아 작성한 진술서를 놓고 고 전형수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과 텔레그램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위증교사의 중요한 증거로 강조했다.
김진성이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 드린 후 연락주세요.”라고 하자 전 실장은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진성이 재차 “보여드린 후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런 대화는 직장의 상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작성자는 상사의 의중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정하여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보고자는 상사에게 가능한 완성도가 높은 초고를 보고하기를 원한다. 두 사람의 문자대화에는 ‘상사'의 의향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위계질서가 투영돼 있다.
고 전형수 비서실장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늘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으나, 2023년 3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유서에는 ‘이제 정치를 그만 접으라’는 고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경기도지사)가 법정 밖에서 상대편 혹은 검사나 판사가 선정한 증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위증교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 지자체의 직속부하(비서실장)를 통해 증인(김진성)과 법정증언에 대해 공모한 것을 위증교사의 유력한 증거로 본다.
과거 위증교사 사건에는 이재명처럼 증인에게 증인신문사항 등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냈다가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판례가 6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동현 재판부는 김진성이 2018년에 허위진술로 위증했다가 2024년에 허위진술을 바로잡고 위증을 자백했다고 봤다. 즉 증인의 착각에 의한 위증은 있었지만 피의자의 고의에 따른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위증과 위증교사 논란이 모두 김진성의 자작극이 된 셈이다.
검찰은 또한 항소이유서에서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와 피의자가 사전에 증인의 진술에 관여한 것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재판부는 김진성의 증언을 6개로 나누어 2개가 위증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은 위증범의 증언을 3개로 나누어 1개가 위증이 아니라고 한 1심이 상급심에서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뒤집혀 유죄로 확정된 판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 나누기 방식에 대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풍자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행위와 교사행위를 개별적 행위로 나누어 각각의 단면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증교사죄의 법리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경우 : 허위사실 공표 1심 무죄, 2심 유죄로 뒤집혀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2022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대학교수와 쌍방폭행을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도교육감선거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SNS에도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서거석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때리면서 쌍방의 폭행이 발생했다고 보고, 1심을 뒤집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어 다시 무죄를 선고하면 ‘권순일-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초래한 선거법 재판사례(1심 무죄-2심 유죄-3심 무죄)와 닮은 꼴이 된다. 또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도 선거법 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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