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따라서 향후 제재대상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송금 및 물품 등은 안보리의 자산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해서는 2017년 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일부 허용되었지만, 지난 5년여 동안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조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면제신청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까다로운 승인과정도 원조의 시의성 및 효율성을 저해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다른 국제적 활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북핵을 둘러싼 긴장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활성화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