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일 조선중앙통신이 국내 대선결과를 보도하면서 정식국호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로동신문’도 정식국호를 썼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약칭 한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6.5. 조선중앙통신)
또한 국내 민주당 등이 광범하게 사용하는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상계엄사태’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호칭 확산 추세 : 괴뢰 등 정치적 비난 생략
조선(DPRK)는 2023년 ‘두개의 국가’를 선언한 이후에 남측을 남조선이란 호칭 대신에 한국 혹은 대한민국이란 정식국호로 부르면서도 앞에 ‘괴뢰’를 붙여 ‘괴뢰한국’ 혹은 ‘괴뢰한국군’으로 변조하곤 했다.
또한 김여정 부부장은 대한민국이란 국호에 인용부호(<)를 붙여(‘이른바’의 뉘앙스)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 군부’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쩍 ‘한국’이란 정식국호를 쓰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3월 17일 군사논평원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기고에서 한국으로 호칭했고, 지난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현호(구축함) 진수식에서 한국, 한국군이라고 지칭했다. 이어서 5월 2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를 비롯해 국방성 정책실장 담화, 5월 27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비망록 등에서 모두 별도의 수식어 없이 한국으로 지칭했다.
이와 관련해서 당의 지침으로 ‘괴뢰 한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들어 노동당 지도부에서 ‘괴뢰 한국’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괴뢰라는 수식어가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다. 다만 최근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미묘한 풍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실마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에서 외교적 관계로 이행 전망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와 한국의 이재명정부의 동시적 등장은 조선에게 ‘바이든-윤석열 조합’과 다른 선택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모두 대북 접촉 및 대화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새로운 접근에 어떤 모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전쟁과 조선의 파병 등 세계정세의 격변으로 인해 ‘트럼프(2기)-이재명-김정은 조합’이 ‘트럼프(1기)-문재인-김정은 조합’과 질적으로 진화된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조선이 ‘두 개의 국가’를 천명하면서 남과 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삼았던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라는 논리적·정서적 접근으로 회귀하여 북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조선은 통일 관련 부서를 비롯해 관련된 명칭 등을 제거하여 한국이 과거의 접근법으로 대화재개를 시도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 행정부가 국무부를 창구로 하여 조선의 외교부와 접촉하는 방식과 같이 한국도 외교부를 창구로 하여 북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우리 헌법은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국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헌법은 1991년 9월 조선과 한국의 UN가입으로 인한 국제적 승인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남과 북이 38선을 경계로 이남과 이북을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1991년 UN 동시가입으로 국제법상 별개의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헌법은 ‘효력중지(abeyance)의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헌법이 현실을 반영하여 변화되지 않고 장기간 침묵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딜레마를 상징한다. 고 권영성 교수(서울대 헌법학)도 '헌법학원론'에서 국제법상 영토의 개념과 헌법의 영토조항의 괴리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남북이 서로의 국호를 지칭하는 것은 헌법의 딜레마를 우회하여 낮은 차원에서라도 상호 인정 및 존중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남북의 공식 문건에는 쌍방의 정식국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북한’이란 말과 ‘남조선’이란 말은 전세계에서 한국과 조선만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남을 한국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북을 조선(혹은 북조선)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을 이웃 국가들이 남과 북의 영원한 분단을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젠 진부해져서 그 매력을 상실했다.
한국과 조선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
(이하 출처 : ‘트윈 코리아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
남과 북의 상호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진우 포스텍(POSTEC) 석좌교수는 남이라도 먼저 북을 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북의 지위에 관한 내부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국민일보, 북한은 국가다, 2018.11.13). 이 교수는 북을 국가로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통일이 ‘국가 간 평화’의 문제가 되면 진보와 보수의 간극을 좁힐 수 있고,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제도화되고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국가로 통일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체제의 경계와 단계적 접근, 장기적으로 체제수렴에 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민족통일을 최고선으로 생각하면 그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지만,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면 통일지상주의에 잠복된 편향과 위험을 견제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의 국가이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가정 아래 이 글에서는 앞으로 남(대한민국)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국’과 ‘조선’으로 약칭하고, 남과 북을 통틀어서 말할 때는 ‘한반도 국가’라고 칭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내재적 접근’이 이뤄지려면, ‘한국학’이라고 하듯이 북한학의 이름을 ‘조선학’으로 명명해야 마땅하다.
과거에 한국 정부의 부처에 국토통일원과 산하 별청으로 이북 5도청을 두는 발상이나 통일부총리직을 두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조선은 국무위원회 직속기구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선로동당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통일을 지상의 과제이자 절대미래로 간주하는 통일지상주의적·통일위업론적 관념과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다.
1991년 9월 한국은 UN과 국제사법재판소(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헌장 및 지위를 공포하였다. 회원국의 의무로 공포된 UN헌장의 제2조 1항은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에 기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UN헌장 4조 1항은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국가(peace-loving states)에게 개방한다”고 규정하였다.
UN은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되는 주권국가(sovereign state)가 가입하는 국제적 연합기구로서 남과 북에 대해서 평화애호국가로서 기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였다. 남과 북의 UN가입은 국가성을 지닌 복수의 국가적 실체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을 세계가 승인한 것이고, 한반도 국가는 별개의 독립적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UN헌장에 따라서 한국과 조선은 서로에게 주권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족 내부의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 각자의 헌법과 조선로동당의 규약 등을 고치지 않고 UN 가입 이후 30년 동안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기준에서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를 국가성이라고 간주한다면, 소연방(Soviet Union)이 점령한 공간에서 출발한 조선은 2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국가로서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전쟁복구 이후에 새로운 통치세력을 구축하고 경제부흥과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소군정과 한국전쟁에서 절정에 달했던 소연방(Soviet Union)과 중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탈피하게 되었다. 조선은 독특한 지도이념과 당의 확대, 전 인민의 조직화를 통하여 강력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고, 2020년에 인민무력부를 국방성으로 개칭하였다. 신체제가 인민의 동의와 국가정당성(state legitimacy), 행정효율성, 능력주의(meritocracy), 대응성(responsiveness) 등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박영자 외,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남과 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의 국가로 고착화될 경우에 재통일이 어려워진다는 민족주의적 동기(하나의 조국)와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체제에 동화시켜 자기완결적인 체제로 통일하려는 국가주의적 동기(자유민주주의 대 민족해방 및 사회주의)가 혼재되어 있다.
남과 북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면 유일한 국가의 정통성과 국토의 완정(completeness)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남과 북의 딜레마는 중국의 학자들과 공청동(공산주의청년동맹)이 한국전쟁을 국가 간에 침공이 행해진 전쟁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내전(civil war)으로 규정하고, 타국의 내전에 제3자인 미국이 개입해서 중국도 개입했다는 논리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일부 학자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 것처럼 말하면서 통일하자는 것은 다른 나라와 통일하자는 것과 같은 자기모순이라고 비꼬았다.
국호에 담긴 정통성 경쟁
“언어는 단지 인간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 고유하게 생기(生起)된 것이요, 존재에 의해 철저히 짜 맞추어진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언어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존재가 머무는 존재의 집이 된다.”(Martin Heidegger)
남에서 북을 북한이라고 부르고 북에서 남을 남조선이라고 불러도 쌍방이 의미를 인식하고 전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에 담겨진 의미(signified)가 음성으로 표현되는 것(signfiant)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형식은 내용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규정하고 때론 변형하는 힘이 있다. 남과 북은 민족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와 어휘에서 서로 다른 기표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쌍방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1941년 임시정부가 발행한 광복군 기관지 ‘광복군’ 창간호에는 한자로 ‘한국’이란 국호(대한민국의 약칭)를 표지에 담았다. 1948년 국호 제정 논의보다 7년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1947년 언론인 출신 설의식은 ‘신국가의 국호론’에서 ‘대한’과 ‘조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3의 대안으로 ‘새한’을 주장하였고, 민족사학자 손진태는 고구려의 법통과 진취적 기상을 승계한 ‘고려’를 제안하였다. 설의식은 고려, 조선, 코리아(Korea)와 마찬가지로 한(韓)도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에 대해서 삼한위일가(三韓爲一家)라고 하고,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삼한일통(三韓一統)이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한’이란 말에는 삼한의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간주하였고, 또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이 국호로 쓰여졌다는 점을 평가하였다(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설의식은 대한제국의 역사가 13년만에 끝났다는 점을 들어서 패망한 국가의 국호를 새로운 국가의 국호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 대해서는 단군의 건국에서 유래하여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호칭으로 쓰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대주의(flunkyism)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망했다는 점을 들어 부적합한 국호로 간주하였다. 또한 조선에는 군신관계의 원리와 한양도성을 설계한 정도전의 사대적 관점(주와 기자조선의 관계)이 투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제헌헌법 초안은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로 시작하였다. 조선어학회사건이나 조선어사전을 생각한다면 조선이란 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었지만, 지도자들과 정당들은 상이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승만과 조소앙은 대한민국을 제안하였고, 한민당은 고려민국을 지지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가 나왔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찬성 163표(반대 2표)를 얻어 국호로 확정되었다.
북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유력하였지만, ‘민주주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긴 국호를 채택하게 되었다. 북에서 생각하는 ‘조선’은 한반도 국가들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군조선’의 상징성과 함께 평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단군조선의 도읍지였던 아사달이 평양 주변의 산(백악산, 구월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02년 조선 사회과학원 역사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선 역대국호 연구’(공명성 근대사실장)에 따르면, 역대 한반도 국가들의 국호에는 ‘동방의 해 뜨는 나라, ’태양이 솟고 밝고 선명한 나라’의 뜻이 담겨 있다. 단군 조선은 ‘태양이 솟는 동방의 나라’, 부여는 ‘태양과 불’, 고구려는 ‘태양이 솟는 신비한 나라’, 백제는 ‘밝은 산’, 신라는 ‘새 날이 밝는 곳, 태양이 솟는 벌’, 발해는 ‘밝은 해가 비치는 나라’, 고려는 태양과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948년 한반도 국가는 각자의 국호에서 독일, 베트남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동·서로 분단된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분단된 베트남공화국(월남)과 베트남민주공화국(월맹)은 ‘민주’를 넣고 빼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또한 남과 북에서는 서로를 ‘조선’과 ‘한국’으로 부르지 않고, ‘북한’과 ‘남조선’으로 호칭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South Korea, North Korea로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La Coree du Sud, La Coree du Nord로 표기하면서 한국인 남녀를 le sud-coreen, la sud-coreennes로 부른다.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남과 북을 부르고 있다. 한국의 내부에서 조선을 ‘북조선’으로, 한국을 ‘남한’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이 있지만 적절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주로 일본의 신문에서 남과 북을 ‘한국’과 ‘북조선’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남과 북은 상대의 국호를 비롯해서 법적 용어, 역사적 용어, 학술 용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 일상의 언어까지 상당히 달라지면서 언어의 차이는 쌍방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담게 되었다. 남은 8.15를 광복절로, 북은 해방기념일로 부른다. 남은 3.1운동이라고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떠올리지만, 북은 ‘3.1 인민봉기’라고 부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떠올리지 않는다. 한국의 4대 국경일은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지만, 조선의 4대 국경일은 태양절(4.15), 광명성절(2.16), 구구절(9.9), 당창건일(10.10)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이성계가 창건한 조선의 연대를 ‘리조시대’라고 부른다.
‘이조’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자리잡은 조선과 왕조로서 조선(이성계 왕조)을 구분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씨 조선’은 일본이 조선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 북에서는 지금의 ‘조선’을 단군조선, 리조와 구분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체조선’으로 부르고 있다.
1972년 7.4공동성명은 전문에서 서로를 서울과 평양으로 지칭하고, 각 조에서는 주어로 ‘쌍방’이란 단어를 썼다. 같은 해에 체결된 동·서독의 기본조약은 전문과 각 조에서 쌍방의 국호(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을 적시하였다. 1991년 9월에 남과 북은 UN에 가입한 이후에도 남북기본합의서(1991. 12)에서 국호를 대신하여 ‘남과 북’(‘북과 남’)으로 지칭하였지만, 1992년 1월에 체결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통일국호에 대해서 민족경제론자 박현채는 남·북의 한 쪽을 표상하는 국호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고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학자 한영우는 ‘코리아’를 추천하였다. 조선, 대한민국, 고려는 유구한 역사성이 있지만 한자에 기반한 반면에 코리아는 양쪽의 국호(Republic of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공통분모이고, 해외에서 South Korea와 North Korea가 실효적인 국호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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