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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논란과 김동현 재판장

twinkoreas studycamp 2024. 11. 17. 20:51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과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뉴시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지만, 본 재판(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법방해로 간주돼 어지간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인신구속형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중대한 사회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는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위증이 교사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증교사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피고가 법정에서 구속된다. 물론 재판부가 피고의 시인 및 죄책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피하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피고가 위증을 부인하면서 무죄 혹은 무고를 강변하는 사건에서는 이런 예외적 경우가 희박하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의 교사(敎唆)에 의해 위증했다고 실토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반면에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위증보다 위증교사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정치적 사건에서도 위증교사는 실형 및 법정구속이 나타난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김동현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초임판사 시절) : 사진=법률신문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973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판사는 다소 진보적이고 친민주당적 정치성향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정확한 내막을 확인하기 어렵다.
 
형사합의33부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사건에 관한 첫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재명)이 정진상 전 실장(당시 구속상태)을 안아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보수 언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면에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된 위증교사 사건을 앞서 진행되었던 사건들과 분리하여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재명 변호인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양면성에 비추어 위증교사 1심판결에 관한 김동현 재판장의 판단 및 역할을 속단하기 어렵다. 한 네티즌이 챗GPT에 법정구속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에서도 "그 가능성은 높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구체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여러 조건상 법정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위증교사 사건' 주심판사 안근홍(연수원 44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사건' 주심판사 안근홍 (법률신문)

 

 

형사합의33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과 주심 및 배석을 순환하는 대등합의부가 아니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하면서 지휘하는 일반적인 합의부이지만, 주심판사는 사건의 정리 및 판결문 작성 등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주심을 맡은 안근홍(36)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였던 2020년에 개방형 임용방식에 의해 뒤늦게 판사로 임용됐다. 또 다른 배석판사 김태형(40)은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4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의(故意, dolus)란 무엇인가?

 

고의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과실과 구별된다. 형법은 고의에 의한 범죄를 벌하고 예외로 과실범을 벌하도록 했다.

 

고의는 상대를 특정하여 살인을 의식하는 것을 확정적 고의, 불특정 다수 중 누군가 맞을 것을 의식하는 것을 개괄적 고의, 특정한 몇 명 중에서 어느 한 명을 겨냥한 것을 택일적 고의, 죽일 작정은 없었지만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불확정 고의) 등으로 세분화된다. 모두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와 인식있는 과실(Bewusste Fahrl ä ssingke-it)은 무엇인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14) 그러나 사법(私法)에서 고의는 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일이 많다(민법 390, 750). 또한 법문에는 과실이 고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판례]

 

불법행위에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46440)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및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3612 판결)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48.8%215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집행유예 128건 포함).
 

 

< 최근 정치인 위증교사 사건 징역형 및 법정구속 사례 >

 

 
 
지난 8월 검찰은 전세대출 사기사건의 총책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총책은 사기꾼 일당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여 해당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를 하다 카카오톡에서 위증과 위증교사의 증거를 잡아냈다. 또한 검찰은 전세대출사기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이 아니라 부하에게 거짓말을 시켜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고 사법방해 및 사법질서 저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악마의 편집’ 역공에도 불리한 정황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독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견해를 명시한 점, 김진성이 위증을 인정하고 관련 증인들이 일관되게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점, 민주당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한 김진성과 이재명의 통화내용(녹음) 전체를 재판부가 청취한 것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한 언론사에서 최근 5년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다른 혐의가 더해진 경우는 제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증교사로 유죄를 선고받은 38명 중 76%(29명)가 실형(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26%)도 피고인의 어머니, 전 배우자 등 인적 관계가 특수하거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위증교사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건에 국한되었다.
 
이재명의 경우는 위증자와 특수한 인적 관계도 아니고 위력이 작용할 수 있는 관계(도지사-전시장의 비서), 위증이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점(무죄판결), 위증교사를 일체 부인하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검찰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무죄보다 더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죄보다 유죄의 가능성,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더욱 죄책이 육중하고 여러 혐의가 의심되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된 대북송금사건, 그리고 백현동사건과 성남FC사건이 기다리고 있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뉴시스)

 
 
 
선거법 유죄 스모킹건 : 지자체 해외출장의 골프 외유 부메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김문기 처장과 가족들의 영상통화(TV조선)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대선출마 등)이 제약되며, 지난 대선에서 받은 43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총재산이 1천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의 거짓말로 당 재산이 반토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이번 선거법 선고에서 재판부는 고 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으며,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성진 부장판사(초임판사 시절 사진)

 
 
지난 9월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인용했다.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대목이 등장했다.
 
또한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도 재생됐는데, 영상 속에서 김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김 전처장의 아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기념사진 중 김문기 처장(왼쪽 상단)

 
 
 
결론적으로 검찰은 “대선 당선을 위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으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가 저지른 위법 및 상습성에 대한 사법처벌이 갖는 중대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피고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피고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이번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검찰의 이러한 관점 및 논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또 다른 리스크 :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및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무죄판결 촉구서명을 벌이는가  하면 온라인 100만명 무죄서명이 이뤄졌다고 법원을 압박하는 행태를 드러냈다.

이처럼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이 법치(rule of law)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행태는 역풍을 초래하며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2심ㅡ3심을 앞두고 이러한 행태는 되풀이될 공산이 크고, 특히 ‘김만배-권순일 커넥션 의혹’을 초래했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장외공세와 재판부 겁박이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1심 유죄선고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국사태에 이어 또 다시 '내로남불'의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민주당 사법리스크의 진정한 위험은 지도부를 포함한 기득권적 세력이 건강성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자체가 교정능력을 잃고 스포일드된(spoiled)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 동물농장(조지 오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