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강규태 판사의 '사또' 개소리 : 사법방해 논란

twinkoreas studycamp 2024. 1. 10. 15: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71년생)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서 거센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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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 판사는 시민들의 의심과 비난에 대해 서강대 법학과 동기들에게 증인이 50명이라 재판이 어렵다는 둥, 자신이 조선시대 사또가 아니라는 둥 넋두리를 늘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개소리라고 한다. 그가 이젠 자유다.”고 했다니 司法府에 대한 힐난은 私法府라는 조롱을 넘어 死法府라는 탄식을 초래했다.

 

그의 개소리에는 무책임을 넘어 본질적으로 책임전가를 담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재판장이 된 후임자는 사건을 구재성해야 하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표가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강규태 판사의 초임판사 시절(법률신문)

 

 

강 판사는 동기들에게 1년 가까이 재판장으로서 관장하던 사건을 증인이 많아서 골치가 아파서 그만둔다는 식으로 밝힘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허무는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그의 말대로 하자면 증인이 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선고를 마친 재판장들은 모두 사또인가? 하물며 합의재판부는 배석판사들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그의 무책임한 언동은 전체 법관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전남 해남 출신이라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장은 진위를 떠나 이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며, 이런 표피적인 것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호남출신 혹은 진보성향을 강조하는 것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조를 강화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미국 대법원장들의 재판지연 질책

 

미국 뉴욕주 법원 등은 재판지연 통계를 매 주 및 매 달 단위로 판사들에게 공개하고, 재판지연이 많을 경우에는 주 대법원장이 판사회의에서 질책한다고 한다.

 

대니 전(전경배)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판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법원을 떠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강규태 부장판사(재판장)와 같은 처신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판사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와 판사를 거쳐 뉴욕주 판사로 재직중이다.

 

최근 몇년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복지부동과 재판지연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법원에 공공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판사 부족을 내세워 재판지연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데한변협 조사결과(202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4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고, 2020년 1월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사건은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심 확정 판결(의원직 박탈형)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한병도 의원의 사건은 4년이 가까이 되도록 1심 선고를 겨우 마쳤다.  판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가?

 

주요 재판지연 사례 (조선일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순직

 

2011년 서울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당시에 평가된 법관 평균점수는 70점대였다.   “평소 격무에도 최선을 다하던 고인의 공직자로서 삶을 기리며, 삼가 추모합니다.”

 

 

지난 11일 대법원 구내에서 순직한 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76년생)는 재판을 미루지 않는 성실함으로 정평이 났다고 한다. 강 판사는 석식을 마치고 대법원 구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다음에 고법 사무실로 복귀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날도 강 판사는 사무실에 컴퓨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서 구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판사는 법대로 하면 된다."

 

강 판사는 궤변을 내세워 법대로 할 수 없다는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재판 포기라는 엽기적인 비열함을 각인시켰다. 현직 재판장의 돌연한 사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심화된 사법부의 정치적 부패법치의 쇠퇴를 상징한다.

 

우리 헌법이 최고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법방해, 사법농단 논란을 초래한 강규태 사태는 사법부의 일대 개혁의 초대장이다그동안 미뤄졌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법률신문

 

 

강 판사는 219일 명예퇴직을 말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불명예의 오물을 쏟아부은 셈이다. 자신은 자유를 얻었다고 자위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엄과 권위를 잃었다. 한 명의 판사가 내지른 개소리는 사법부의 개망신이 되었다.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

 

자신은 사또가 아니라 사표를 냈다는 강규태 부장판사의 개소리다. 그의 정치적 사표는 자유가 아니라 법관의 직무유기·업무방해 논란을 초래하여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선고는 6개월 이내, 2심선고는 3개월 이내, 3심선고는 3개월 이내로 하여 총 1년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강규태 재판부는 1심선고를 1년 4개월 지나도록 하지 않다가 재판장이 돌연 사표를 냄으로써 사법방해 논란을 자초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을 책임진 강규태 재판장은 6월 이내 선고는 고사하고 14개월 동안 재판을 끌었다는 점에서 도리어 그가 사또였다는 힐난을 받고 있다. 자신의 사또 같은 행태는 돌아보지 못하고 조선시대 사또는 왜 소환하는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터무니 없는 소리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하는 것이야말로 개소리다.

 

대법원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합의부 배석판사(정현욱 정의진)를 통해 업무방해(사법방해) 및 직무유기 여부를 밝히고, 검찰은 그의 사표에 개입된 외부의 입김등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세기 한국에 등장한 조선시대 사또는 시대착오적인 바로 당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