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이재명 페이스북은 방송카메라의 앵글에 비친 장면과 전체 장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보이는 풍자적(satirical) 사진을 게재하고 “조작인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TV시대의 방송사 편집의 편향성이나 횡포를 풍자한 것이다.
※ 선거법 재판 1심(서울중앙지법), 이 변호인단의 '확대사진 조작' 주장 배척 :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전언
"재판장님도 곧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시더라고요. 왜 자꾸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배척당했거든요." (2024.11.20. YTN)
확대사진을 조작으로 풍자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풍자인가, 개소리인가.”라고 되묻는다. 그동안 민주당은 확대사진을 사진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를 인정했으나, 허위사실 유포라는 핵심은 증발하고 확대사진 조작논란만 초래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등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야 했는가, 대장동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또한 민주당 초선의원 등 70여명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위반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직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산불이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안동으로 향했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했지만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냈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정재오가 권순일을 연상케 한 까닭 : 법관의 법형성 ?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부장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재판장 최은정, 주심판사 이예슬 외에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선배인 정재오 부장판사(56)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종후보 4명에 들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법원의 선임급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사시 및 연수원 후배들인 재판장과 주심보다 실질적 영향을 더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11년부터 14년 동안 여러 고등법원에서 근무한 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에 대한 ‘사법의 정치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핵심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수원고법 재직시에도 백현동 개발관련 소송에서 시간을 끌다 성남시의 패소를 선고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법률문언(법조문)은 주변영역으로 갈수록 그 외연이 더 불명확하고 특정한 사안이 여기에 포섭되는지가 더 모호하다. 그런 외연마저 사회의식이 변화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이 변화함에 따라 요동하면서 더욱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된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해주기를 모두가 기다린다. 이런 법적 분쟁은 사실상 사법권이 아니면, 다른 국가권력은 사실상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법관은 법률문언 범위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확인하여 더 명확히 설정하고 때로는 그 경계선을 새로 그어야 한다."
(정재오 고법판사, '법관의 법형성과 법선언', 2018 법관연수 연구논문)
그동안 정 판사가 고법 항소심에서 판결한 사건들은 특히 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잔혹범죄에 대해 원심보다 가중처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조국사태 관련 등 정치적 사안은 원심 유지가 많았다.
그동안 일부 사건에 대해 정 판사가 법정 최고형을 넘는 중형을 내린 것에 대해 그의 ‘법형성적 관점’이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을지라도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원심파기란 점에서 논란을 초래했다.
기존 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고 , 특히 해당 조항으로 처벌된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 판결이란 지적이 많다.
눈을 가린 여신 ‘디케’의 저울은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원리가 ‘공정과 균형’이란 것을 암시한다.
우리 헌법도 불의를 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데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즉 헌법 37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명수대법원장 체제에서 법률개정 없는 법이론 창설적 법해석으로 허위사실 유포 유죄(수원고법)를 뒤집었고, 이번에 또 서울고법에서 비슷한 논리로 유죄(서울중앙지법)를 뒤집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차장의 사망 직후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고 김문기 전 처장과 호주 혹은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와 관련된 단체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왜곡하여 피고인이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구성했다’는 힐난이 많다.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은 2024년 말에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1차적 사법판단은 끝났으나, 이재명의 정치적 행위 및 언행에 관한 정치적·법적 논란은 서울고법 무죄시비로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대법원과 지금의 서울고등법원이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항에 대해 상습적으로 위인설시를 반복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결부된 법치주의를 법관들이 스스로 흔드는 치명적 자충수로 부각된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허위진술(국토의 협박)을 입증하는 국토부 및 성남시 공무원 등 22명의 증언을 탄핵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이라고 무죄방면한 것에 대해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을 상기시킨다.
3월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의 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선고에 대해 “2020년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하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클럽 멤버로 거론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화일보)
정재오와 최기성 논란
군사독재 시절에 워낙 우편향으로 체질화된 사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모임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모임들은 초기에 기존 관행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래지향성과 건설적인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치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는 시기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 및 출신 변호사들은 자연스럽게 진영논리를 대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2010년대 이후로는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법원 상층부와 대형로펌 및 변호사회 등에 광범한 인맥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의 경제생태계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재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과유불급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회원인 재판관과 야당 및 파면요구단체와의 인적 관계, 계엄사태와 탄핵심판과 맞물린 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한 회원 재판관(정재오)과 야당 탄핵소추 간사 및 대변인(최기상)의 특수관계(지연/학연/사시동기/우리법연구회 등)는 재판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란 것이다.
* 우리법연구회 명단(스카이데일리, 2025.2.18)
권순일, 김명수, 강규태, 유창훈, 김동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순형, 신한미, 오동운 등 ... 이들이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건과 재판이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불신을 자초하거 심화시킨 대목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맹성해야 할 때다.
2024년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지난 3년여 동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만배 유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초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비리의 주역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송전탑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직한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취업해서 매월 15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순일이 김만배의 요청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논리를 설파하여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당시 권순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반분되자 무죄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원심파기가 없었다면 경기지사직 박탈은 물론이고, 이후 대통령후보 경선 및 대선 출마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대표 경선, 총선출마, 당대표 연임출마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하면서 “권 대법관이 뒤집은 지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욱은 김만배가 공직선거법 사건과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언급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는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모든 대법관이 표결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2020년 ‘7대 5’로 원심(유죄)을 파기했다. 당시 원심파기를 반대한 대법관들은 장문의 소수의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낭독한 무죄취지 변설을 ‘새로운 법이론의 창설’이라고 질타했다.
이 판결은 대장동 비리의혹이 폭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만배가 대법원의 선고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대법원을 출입하여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만배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 동안 대법관실 9회 출입 중 권순일 대법관실을 8회 방문했으며, 특히 두 번은 선거법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 날과 전원합의체의 원심(유죄) 파기결정 다음 날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만배가 부국장으로 있었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은 2020년 1월 부인과 아들 명의로 김만배에게서 50억원을 빌린 다음에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중앙일간지 기자 2명은 김만배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고위법관 등 법조계 인사와 언론사 고참기자 등이 학연과 이해관계로 엮인 ‘법조 카르텔’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그동안 미진했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경찰보다 판사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 드물다.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중고생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각종 범죄에 대한 법원과 판사들의 엉터리 재판, 늑장 재판, 정치편향적 재판, 강자에게 유리한 재판, 젠더폭력 등에 대한 성차별적 재판 등이 자초한 부끄러운 현실이다. 법조카르텔 논란을 초래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망언이 명언으로 둔갑한 어록에 관한 패러디
국민의 힘 원내대표실이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 :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재명 명언집'이라고 환영했다고 한다. 자신은 명언이라고 한 말이 타인에게 망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개소리일진대, 망언집이라고 낸 팜플릿을 명언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과연 명언들이 나온다. (이하 출처는 원문(첨부파일) 참조)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 명언의 서막이다.
그런데 ...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 : 신박한 명언
'초보운전 경력자' : 기존 문법을 뛰어넘은 신통방통한 경지
공공기간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또한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발설할 수 없는 파격적 명언이 아닌가?
원전 가동을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 방치로 비유하는 것도 놀라운 안목이 아닌가? 전기 많이 쓰는 자동차업계, 반도체업계, 철강업계가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다.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한 적도 있었다니... 역시 명언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몽하는 힘이 있다.
위성정당(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대해서도 명료한 진단을 내렸다.
'이부망천'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것은 팩트다.
어쩌면 인천시민들에게 글로벌한 자부심을 안겨주는 코스모폴리탄적 명언이다.
"성남은 원래 살던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다."고 덧붙였다면 세계화와 지방화를 대비시키는 완벽한 명언이 되었을 것이다.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한다." 8개사건, 12개혐의, 5개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으로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명언을 남긴 셈이다.
명언이란 무엇인가? 명언과 개소리의 경계는 모호하다. 진영논리로 뭉친 정치인과 대중은 확증편향과 자기기만을 공유하며 섭생한다. 대중이 허풍과 거짓말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정치인의 개소리는 먹혀들기 마련이다. 개소리가 만연하는 까닭이다.
3월 17~18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다음 정치인들 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2.7%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목했다.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의 순위는 1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42.7%), 2위 오세훈 서울시장(21.3%), 홍준표 대구시장(10.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9.0%),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5.8%), 정청래 민주당 의원(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재혼이 많아진 시대에 계모와 계부에 관한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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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체포동의안은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
경기도 대북사업에 대해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은 어록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기자들에 대한 질책 : 조작하는 '검찰의 애완견' .... 명언의 종말이다.
기자들에게 한 말은 불의를 꾸짖는 사이다 발언인가, 좀팽이의 개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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