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권순일 전대법관 불구속 기소와 재판거래 의혹

twinkoreas studycamp 2024. 8. 7. 12:50

지난 3년여 동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만배 유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초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jtbc

 

1.jpg
0.01MB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로비는 밝혀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비리의 주역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송전탑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직한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취업해서 매월 15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순일이 김만배의 요청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논리를 설파하여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당시 권순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이 반분되자 무죄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원심파기가 없었다면 경기지사직 박탈은 물론이고, 이후 대통령후보 경선 및 대선 출마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대표 경선, 총선출마, 당대표 연임출마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하면서 “권 대법관이 뒤집은 지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욱은 김만배가 공직선거법 사건과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언급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는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모든 대법관이 표결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2020년 ‘7대 5’로 원심(유죄)을 파기했다. 당시 원심파기를 반대한 대법관들은 장문의 소수의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낭독한 무죄취지 변설을 ‘새로운 법이론의 창설’이라고 질타했다.
 
이 판결은 대장동 비리의혹이 폭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만배가 대법원의 선고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대법원을 출입하여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만배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 동안 대법관실 9회 출입 중 권순일 대법관실을 8회 방문했으며, 특히 두 번은 선거법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 날과 전원합의체의 원심(유죄) 파기결정 다음 날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한편, 김만배가 부국장으로 있었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은 2020년 1월 부인과 아들 명의로 김만배에게서 50억원을 빌린 다음에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중앙일간지 기자 2명은 김만배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경제신문

 
 
이로써 고위법관 등 법조계 인사와 언론사 고참기자 등이 학연과 이해관계로 엮인 ‘법조 카르텔’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그동안 미진했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7월 중·고생 1만 1,079명 대상 ‘직업별 신뢰도 조사’ 결과


 
검찰·경찰보다 판사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 드물다.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중고생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각종 범죄에 대한 법원과 판사들의 엉터리 재판, 늑장 재판, 정치편향적 재판, 강자에게 유리한 재판, 젠더폭력 등에 대한 성차별적 재판 등이 자초한 부끄러운 현실이다. 법조카르텔 논란을 초래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