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개소리

김주옥·노행남 판사의 주옥 같은 개소리

twinkoreas studycamp 2025. 5. 7. 15:35

 

디케는 눈을 가리고 두 손에 저울과 칼을 들었다. 공평과 정의는 분리되어 성립하기 어렵다. 법치는 공평과 정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다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할 뿐이다.”

“세상이 비정상이다. 고로 나의 비정상은 정상이다.”

 
이런 개소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풍자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하는 경향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진영논리에 포획된 법관들이 거대야당에 부화뇌동하여 사법체계를 흔드는 자해적 개소리를 내뿜고 있다.
 
이들은 재판지연, 늑장재판, 재판거래, 사법카르텔 등 국민적 의혹에 침묵하는 반면에 특정 피고인을 비호하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비난한다.
 
최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등장한 편향적 주장들은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부식(腐蝕)과 ‘사법의 정치화’에 의한 타락상을 보여준다. 비정상이 정상을 야단치고 훈계하는 개소리가 만연할 조짐이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주옥 같은 개소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이재명 비호 정치판사’라는 것을 반증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개별사건에 개입한 전례가 없다는 이상하고도 근거 박약한 논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속한 지방법원보다 상급인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드러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렇게 제 멋대로 떠드는 것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막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처리시한(6:3:3. 총1년)을 상습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자기반성과 일부 정치인들과 협잡한 법조 모사꾼들의 법꾸라지 행태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조차 생략했다. 한마디로 남 탓만 하는 개소리를 한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1심선고까지 799일  경과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선고까지 799일이 걸렸다. 1심 유죄판결까지 무려 2년 3개월이 넘게 걸렸다. 2심도 131일이 걸려 6:3:3의 3개월에서 한 달 넘게 지연됐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률심인 3심이 36일에 끝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조정이었다. 만약 1심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였던 2021년 1심 평균 처리기간이 195.7일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체제에서 115일로 단축된 것은 사법의 정상화로 평가할 일이지 정략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다.
 
주옥 같은 개소리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생략되고 주관적인 적개심과 증오의 단어들만 난무한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오죽하면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다 해처먹는 세상”이라고 한탄했겠는가. 특히 김주옥이 “이재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법관이 정치소설을 쓰면 얼마나 유치한 수준이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막 쓰는 작문은 법치주의에 치명적인 독(毒)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싸잡아 비난하는 그의 태도에서 진영화된 법관사회의 정신적 퇴행, 즉 ‘사유(思惟)의 마비’가 엿보인다. 그는 이재명의 상습적인 재판연기 꼼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에서 발생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년 반 이상 지체된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대법원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준다.
 
김 판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확정(무죄)을 했어도 왜 이렇게 빨리 재판하냐는 개소리를 발화했을까? 소가 웃을 일이다.
 
노동계 출신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장과 과거에 노동계에서 알고 있던 특정 대법관을 공격했다. 그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라고 80년대 진영논리로 21세기 대법관을 옭아매려 했다.
 
특히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대목은 법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저열한 인신비방이란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여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단언했다. 이런 판사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의 양심은 진영논리와 특정정파에 오염돼 상식과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오자 느닷없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검증 및 인신공격을 가하는가? 민주당의 거대의석이 없었어도,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신통치 않았어도 이런 가상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노 판사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대법원장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과 삼권분립을 견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자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 회장 9인, "대법원장 탄핵 등은 사법부 흔들기" 


이에 앞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도 내부망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내부비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개소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김주옥·노행남·송경근·김도균 판사 등의 개소리는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집단실성과 어떻게 다른가? 법조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판사들은 법비(法匪), 법꾸라지의 사법농단에 내응하여 사법의 정치화를 부채질하는 ‘부패 인자’로 경계하고, 대법원이 엄정한 인사정책을 통해 부패 인자를 찍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한변협 회장 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종엽(51대)·김영훈(52대) 등 9인은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특검법 및 청문회 추진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3권분립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법조계에 만연한 illegal mind : 대장동 카르텔의 그림자


또한 일부 변호사들이 민주당의 당선 후 재판정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부화뇌동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후보자 등록 및 당선무효 규정을 대통령만 제외시켜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헌법재판관들에게 ‘개소리 합창’에 동참하라는 발상이다. 헌재가 법의 형평과 공정에 반하는 편파적, 진영논리적 결정을 할수록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존립의 가치를 부정하게 된다.
 
5개 재판에서 온갖 지연전술로 물의를 빚는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노행남)라고 묻는 법관들의 유치찬란한 발상에 입을 다물 수 없다.

법관들의 이런 불법적 사고(illegal mind)가 "진실이 아니라도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는 김명수ㆍ권순일표 개소리를 창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극소수 법관들이 지난 대법원장의 역사적 과오를 참회하지 않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은 대법관들을 물어뜯는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 진짜 법리는 자신만 안다는 식의 허세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들을 전문검토해보면, 거의 초중고 생의 주제별 논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적, 비정상적, 비논리적 격문(檄文)이다.

이런 선동적 개소리에 전국의 판사들이 퍽이나 감화되어 법관회의를 소집할 리는  만무하다.

아니다. 차라리 각 법원별로 모여 이런 개소리 판사들을 찍어내는 개망신 세례가 필요할 지 모르겠다.
 
 

“이런 한심한 자들에게 재판을 맡겨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