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내 아이 기분 상해죄

twinkoreas studycamp 2023. 7. 23. 15:14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부지 어린애를 무턱대고 애지중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과 사회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에서 남성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했다면,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성 교사들에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sbs

 
최근에 불거진 어린 학생들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폭력사건과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살사건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교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태어난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학교에 보내는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가학습이든 공적인 개입이든 간에 아이들을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진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육 3주체라고 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초해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권, 교사의 인격권과 교육자로서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야 한다.

 
최애의 개소리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말은 학부모들의 내로남불을 풍자한 것이다. “내 아이가 기분이 상해서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처럼 '최애의 개소리'다. 누군가 "당신의 개도 물 수 있다"고 쓴소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당신의 아이가 교실을 망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를 키울 개연성이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젊은 여교사를 둘러싼 사건이 그러하다. 
 
약물중독이나 정신이상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은 여전히 호소력이 크다. 20대 여교사를 누가 타살한 것인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는 가정교육, 인성교육의 미비로 인한 문제들을 교사에 떠넘기는 책임전가와 우리 아이가 옳고 교사는 틀렸다는 아시타비, 자신 혹은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젊은 여교사들을 겁박하는 세태에 대한 교사들의 자조적 풍자인 셈이다.
 
핵가족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단 한명의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관여와 과잉반응이 당연시되면서 ‘금쪽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마치 권장되는 듯한 풍조는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등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입학 시기에 맞춰 해당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전문적인 생각들이 전문적인 담당자를 억압하는 기류가 만연하는 것은 개소리가 창궐하는 사회의 전형적 특징이다.
 
 
영국, "즉시분리 거부하면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내"  
 
영국에서는 교사와 학생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즉시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합리적 물리력 사용(Use of reasonable force) 규정에 따라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leading a pupil by the arm out of a classroom)을 허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만약 발까지 들어 사지를 잡아 들처매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결박한다면 가해학생이라도 지나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교육적 관점의 배려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문제의 학생이 벌칙이나 퇴실 등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력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초등학생 폭력 관련 추이

 
 
 
체벌이 절대악? 격리보호 등 대안 필요
 
체벌이 절대악인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징계의 차원이든, 훈육의 차원이든 청소도 못 시키는가? 과거에는 교사들의 갑질과 폭력적 언행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반대쪽으로 시계추가 움직이고 있다. 초등학생이라도 과거처럼 절대약자가 아니다.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에 둔감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등에 만연한 악성민원을 방치하여 어린이를 괴물로 키우고 정상적인 또래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가 문제아에 대한 최소한 체벌도 불가능하다면 다른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못된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모를 호출하여 부모의 보호 아래 귀가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도 볼썽사나울뿐더러 아동학대 방지와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제도들이 오남용되는 징후가 아닌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오비이락?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학부모의 악성민원 관련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고, 어머니는 경찰 중간간부라는 것이다.

 

20대 초임 여교사가 어떤 조건에서 민원에 대처해야 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또한 다른 악성민원 사건에서 왕자의 DNA'라는 개소리를 했다는 아버지는 교육부 사무관이었다.

 

검찰, 경찰, 교육부가 빈발하는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을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악성민원에는 불이익을 가해야" 
 
최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의 악성민원(4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및 무시와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이 많았다.
 
아무래도 젊은 학부모들에게는 중고등 남성교사에 비해 초등 여성교사가 만만하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패악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응징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내 아이 기분상해죄라는 말에는 초등교사들에게 가하는 인권유린과 교권침해에 담긴 젠더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
 
[학부모 악성민원의 폐해]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MBC PD수첩(2023.3)
 
https://youtu.be/j5ILfnYa4SM
 
전교조, 교총은 교내 중재시스템도 안 만들고
뭐하고 있는가?

진영논리로 정치화된
교육부, 교육청, 교원노조가
지금 상황을 초래한 공범집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