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이란 무엇인가?
비리 및 추문으로 인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탈당이 해당 정당의 이미지 관리와 당사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고 있다.
또한 탈당 후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복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꼼수들은 탈당이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전가(傳家)의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다만 출당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후보로 당선된 자가 해당정당에서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黜黨)되면 선거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탈당을 유도하거나 출당시키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왜 탈당?
국회의장이 탈당하거나 장관 이외 정무직 공무원이 탈당하는 경우 등은 법적인 강제사항이므로 예외적이다.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 등을 위해 탈당하는 경우도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남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조차 자신의 공천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역사적 경험이다.
다만 누군가의 고상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당적을 유지하면 기존 정당의 정체성과 다른 정당에 귀속되는 경우(신설합당, 흡수합당 등)에는 기존 정당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예외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50억클럽 관련 혐의로 탈당한 곽상도 전의원(대구),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 여성의원들에게 고발당한 박성호 부천시의원 등이 탈당계를 제출하고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양당체제가 견고하게 자리잡은 한국정치의 실상에 비추어 대의민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나마 곽 전의원은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했다. 반면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광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당했다.
대구, 광주는 물론이고 안산이나 부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의 공천이 위력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스스로 해명하기 힘든 문제로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을 탈당하는 경우는 선거민심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탈당이 해당 정당의 면피용 전술로 악용되고, 부패 혹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의 직위를 유지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희화화한다.
만연한 탈당 코스프레 : 대국민 기만 및 사기적 행각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국처럼 탈당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저개발국이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집단탈당을 통한 신당창당으로 정치민주화를 추진한 사례들이 있고, 각 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형편에 따라 ‘탈당의 미학’이 존재했다.
그러나 40년 전의 20세기적 발상을 21세기에도 당연히 적용가능한 미덕처럼 간주할 수 없다. 당시 정치상황에서 신박한 정치행동이었더라도 지금처럼 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쓰여진다면 퀘퀘묵은 구태정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탈당하려면 직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룰이 자리잡아야 한다. 교정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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