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이 기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된다. 최저등급은 기존과 같은 64억원이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매년 총합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데, 기초단체에 총 7,500억원이 할당되고, 광역단체에 2,500억원이 할당된다. 또한 해당지역은 5년마다 선정되는데, 관심지역도 따로 정해진다(현재 18곳)..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설립조건, 외국인체류조건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은 일회성이 아니라 5년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지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구이동에 의해 전체 인구수 자체는 미세하게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수준이지만,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감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20년 동안 연평균 400여명씩 자연감소가 이뤄졌다.
지방의 대도시에서는 부산직할시의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광역시의 남구,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과 전남은 각각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고, 전남의 인구는 연평균 1만명씩 줄고 있다.
지방소멸위기 : 인구감소지역 89곳
인천 강화, 옹진/
경기 가평, 연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경북 고령, 영양, 군위, 영주, 문경, 영천, 봉화, 울릉, 상주, 울진, 성주, 의성, 안동, 청도, 영덕, 청송/
강원 고성, 철원, 삼척, 태백, 양구, 평창, 양양, 홍천, 영월, 화천, 정선, 횡성/
충남 공주, 서천, 금산, 예산, 논산, 청양, 보령, 태안, 부여/
충북 괴산, 영동, 단양, 옥천, 보은, 제천/
전북 고창, 순창, 김제, 임실, 남원, 장수, 무주, 정읍, 부안,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지난해 대응기금 평가에서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안군이 최우수등급(A)를 받았다고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데, 10년 동안 10조원이 투자되는 국가적 사업이란 점에 비추어 일반 국민의 관심은 높지 않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교량이나 증축하고 애매한 박물관이나 세우는 토목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소수 지방공무원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반도 영세무장중립 > 국내(South 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송 지하차도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 실종 (0) | 2023.07.16 |
---|---|
KBS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91% .. 대통령실, 법령개정 권고 (0) | 2023.06.07 |
네이버의 굴욕, 저질 검색서비스로 점유율 추락 (0) | 2023.06.02 |
탈당에 관한 선거법, 정당법 개정 필요성 (0) | 2023.05.24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폐단 (9) |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