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조수진 사퇴의 이유 : 여성민우회 성명(전문)

twinkoreas studycamp 2024. 3. 22. 02:28

(못살겠다! 극우정치! ... "진영논리로 젠더문제를 덮을 수 없다." )

 
여성민우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북을)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 후보는 22일 새벽 사퇴했다. 해괴한 승소들에 능력을 과시하다 친민주 성향의 여성단체 총결집체로부터 컷-오프를 당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은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이란 기사에서 조 후보가 10세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업력(業歷)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10세 여아 성착취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런 변론은 ‘질적으로 나쁜 개소리’다. 이 사건은 2심에서 10년형 선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
 
특히 ‘프레시안’은 ‘강간통념’에 대한 조 후보의 관점을 비판했다. 여성이 거절의사를 밝혀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조선 500년 이래 가부장적 봉건사회) 통념을 그대로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을 질타했다.
 
 
< 여성민우회 등 ‘어퍼’ 성명 전문 >
 
-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14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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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당시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된 조수진 변호사의 후안무치함에 경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조수진 변호사가 전략공천되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변호 활동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률적 조언 운운하며 교묘하게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에 능함을 홍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여성계는 물론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제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수진 변호사는 2023년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으면서, 수 년 간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피해 아동에 대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의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가해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10년을 확정한 사건이다. 10세 아동에 대한 '인면수심'을 가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윤리 운운하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행태가 여론의 지탄을 받자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이를 홍보한 것은 변호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고,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 성범죄자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보다 정의"라니? 국민들은 정의를 위해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수진 변호사는 '법'과 '정의'를 다른 차원에 배열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못하는 현실을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변호의 전문성을 판촉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를 위한 공복(公僕)으로서 법이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변호사들을 선택해 왔다. 그 중 많은 수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의 "직업 윤리"는 법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변의 사무총장임을 자랑삼았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패키지' 판매를 '헌법 상 기본권', '직업윤리'로 포장하고,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의 이력을 과거로 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 성폭력 등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은 무혐의를 받으려고 기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블루오션 챙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 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시장의 세일즈퍼슨으로 이익을 얻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굴절되고, 피해 여성은 그간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법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
 
2024.03.21.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명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북을 후보로 공천하였던 우리 모임의 회원 및 여성인권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과 사퇴를 지켜보며 침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입장을 밝힌다.

2. 공천 이후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며 한 일부 변론 활동 및 홍보 행위가 직업윤리를 지켰으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의 공천 취소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2024. 3. 22. 새벽 1시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3. 조수진 변호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자 민변의 회원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4. 우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 모임의 대표적 사업인 호주제 폐지 소송, 낙태죄 폐지 소송, 차별시정 소송은 한국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인권의 옹호를 위하여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와 지원을 해 왔고, 성별권력관계와 차별에 기초한 성범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간통념’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개념으로 소개하며 홍보글을 올리고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의 변론을 한 행위는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였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 및 홍보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6. 변호사의 형사변론윤리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조력, 비밀유지, 이해충돌회피의무, 진실 추구, 공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인격권은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이며 구체적인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이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는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변호인을 포함한다)은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년도에 발간한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각국의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서의 제한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법체계에서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 가해자 변호 ‘시장’과 피해자를 공격하는 반여성적 논리를 채택한 성공적 변호의 ‘홍보’는 역설적으로 미투운동의 성과이다. 성범죄는 오랫동안 과소신고되었던 암수범죄였다. 미투의 힘은 피해자를 공포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게 해주었다. 한편 변호사업계는 이 결과를 신속하게 ‘시장화’하여 결과적으로 과잉사법화했다. 오래 전부터 성폭력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과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변론의 범위에 대해 윤리적인 경계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영리 추구 행위들이 늘어났다.

10. 우리 위원회는 우리 모임과 변호사업계 안에서 이러한 행위의 비윤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 노력해 왔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형사변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동료인 조수진 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과 큰 책임을 느낀다. 이번 사퇴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더욱 무겁게 절감하도록 만들었다.

11. 최근 일련의 논란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만이 가지는 문제는 아니며,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에 기반하여 후보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조수진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준엄한 국민의 비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법률전문가 직역 그리고 공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대한 재확인이자 교훈점으로 삼아야 한다.

12. 끝으로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의제가 거의 실종되어버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민주주의의 꽃’ 인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모든 정당들은 여성 인권과 성평등 의제를 백래시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한다. 부디 다가오는 4.10 선거가 여성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이길 바란다.

2024. 3.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진영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소하려는 '못살겠다, 극우정치'의 구호로는

인류사에 장구한 '젠더 문제'의 한 자락도 덮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