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직후에 제명 및 공천취소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영선(52세)은 선거홍보물에 대표경력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임을 내세웠다.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그가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내세울 코드네임은 ‘민변’이 적절했던 것일까?
그는 민주당 대전지역 전세사기대책TF 위원장을 맡아 대전서갑에 출마하려다
갑자기 세종갑 경선에 나와
후보가 됐다고 한다.
도봉을 조수진과 닮은 꼴이다.
이른바 시스템공천의 "숨은 손"이 특정 파벌에게 회전문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농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영선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여 투기수익을 노린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으로 서민과 주택 비보유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들로 여겨진다.
수도권은 고양시 일산서구(145.82㎡), 인천시 서구 검단로 2채(74.93㎡와 84.72㎡), 화성시 동탄대로 9가길(65.51㎡),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길 2채(39.50㎡와 40.70㎡), 구리시 갈매순화로(39.00㎡) 등이다.
지방은 세종시 반곡로(84.45㎡),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84.97㎡) 등이다.
그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자신의 부인이 한 일이며 자신은 후보등록 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부인이 대출 등으로 37억6893억원의 채무를 지면서 자신을 공동소유자로 등기하는 동안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다.
선관위 신고에서 그의 재산이 1억원 안팎으로 나온 것은 부동산 보유액에서 막대한 부채를 차감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1억원 재산으로 4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수배~수십배 차익실현을 노린 셈이다.
남의 돈으로 투기수익을 얻으려다 애꿎은 사회초년생의 보증금을 말아먹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못함으로써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갭 투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갭 투자는 서울(강서구), 인천, 수원 등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범죄적인 부동산 투기방식이다. 갭 투자의 폐해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전세 혹은 월세를 내놓고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한 챙겨 임시보유하거나 급매매하고, 거래대금이 확보되면 다시 집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유주택수를 늘려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여 무고한 세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이 사건은 집 갖고 장난치는 세력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당에서 그런 주장을 법적으로 대변한다는 단체의 회원임을 내세운 자가 부부일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갭투자로 투기수익을 얻으려다 발각된 것이다. 그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개인의 일탈? 부인이 몰래 한 일?
아니다. 소속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제명 및 공천취소로 면피할 일이 아니라 대표 등 지도부가 전국의 주택 비보유자 등 서민의 자식들에게 정중하게 속죄를 구할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장동 재판처럼 대법원까지 지켜보는게 공평할 것이다. 소속 단체도 마찬가지다.
전세사기대책TF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란 무엇인가?
“하필이면 대표경력이 민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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