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중견국가의 지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44.6% 논란 : 1년간 소득 반토막

twinkoreas studycamp 2023. 9. 25. 10:56

OECD(38개국)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회원국(27개국) 중에서 하위권(17)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 함은 기존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50%도 넘지 못하고 44.6%에 그쳤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명목상으로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유리벽이 설치돼 있어 경제선진국의 실제 물가와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한액이 무려 70만원이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이 나는데, 흙수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려 하거나 낳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70만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1년에 한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이 젊은 세대를 기만하는 정치적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차피 유급 육아휴직을 1년으로 제한할 바에야 기존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150만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역발상이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 시절에 어울리지 않는가? 또한 육아를 위한 1년인데 상한선을 없애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고액연봉의 임직원들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일부 고액연봉의 생산직 가입자들은 육아기를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설혹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억대 연봉자가 있더라도 육아 1년은 평생의 한번일 뿐이다. 저소득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에서 유럽권은 대부분 70%를 넘고, 이웃 나라 일본도 60%에 달한다. 특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등은 육아휴직을 해도 전액(100%)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이 달라서 국가별 제도의 구체적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급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인 나라 중에서 소득대체율이 70~80% 이상인 경우를 선진형 사례로 간주할 수 있는데, 한국은 소득대체율이 45%도 되지 않고 육아휴직 이용비율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그 원인은 단지 '소득 반토막'만 이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희박한 직장질서 및 조직문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국가 및 정부의 무능, 즉 권력의 무능 및 기만성과 맞닿아 있다.

 

가장 구체적인 문제는 급여신청 자격이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점이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6개월 이상)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2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최장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일시적 실업(휴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비정규직 직종과 특수고용직은 제외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만 충당하는 것도 재고해야 할 점이다. 재원의 출처가 당연히 수혜자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소득 및 불안정 고용에 처한 젊은 세대를 육아지원정책에서 제도적 배제하는 차별적, 편파적 행정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기 보다 해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우회하려는 접근법은 당장의 싼 맛(인건비)에 장기적으로 닥칠 다인종·이민사회의 비용과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발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