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오스트리아 국빈방문을 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인연이 없는 먼 나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과거에 사돈지간이었다.
오스트리아(Republic of Austria)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모국이었다는 점과 1950~60년대의 영세중립 논의에서 주요한 모델로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해서 은닉된 금괴를 노획했다는 비화를 후세에 남겼다. 조선 인민군도 서울을 점령했을 때 한국 정부가 수도를 옮기면서 미처 빼가지 못한 금괴를 노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수상은 2017년 총선결과와 연립내각 구성에 따라 당시 31세(1986년생)의 나이로 최연소 수상이 되었다. 이후 수상직에서 내려 왔으나 2020년에 복귀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정상은 60대 후반과 30대 중반으로 연령차가 30년이 넘는다. 반면에 녹색당 출신 알렉산더 판데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은 70대 후반이다.
1998년에 헝가리 수상이 된 빅토르 오르반(Victor M. Orban)도 당시 35세(1963년생)로 최연소 수상이었지만, 1955년 당시 32세에 수상이 된 헤게뒤시 언드라시(Hegedus Andras)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사실상 소연방(Soviet Union)에 의해 수상으로 지명된 언드라시는 1년 반 정도 재임하다가 부다페스트 봉기로 인하여 모스크바로 피신하였다.
[TIP] 2021년 재임 여성 수상 중 30대 취임 사례
산나 마린(Sanna M. Marin, 1985년생) 핀란드 수상 : 취임 당시 34세
재신더 아던(Jacinda K. L. Ardern, 1980년생) 뉴질랜드 수상 : 취임 당시 37세
분할점령된 나치동맹국, 오스트리아가 분단과 전쟁을 겪지 않은 이유
한국이 오스트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영세중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전쟁 이후 국내외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스트리아는 나치독일에 부역한 동맹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패전국의 하나인데, 어떻게 분단과 전쟁을 겪지 않고 패전 10년만에 주권을 회복하여 단일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을까?
물론 1953년 스탈린 사망과 흐루쇼프 등장이라는 시운도 따랐지만,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내부 경쟁자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을 모방한 방식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파국을 회피하고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것이 해방정국의 코리아 정치인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다.
오스트리아는 경무장 영세중립이라는 점에서 자위력에 기초한 강력한 영세무장중립을 추구했던 스위스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유대가 깊고 독일이 강성할 경우에 그 영향권에 속하였지만, 동유럽과 서유럽의 점이지대로서 지정학적으로 경계와 완충의 이중적 성격을 띠었다.
노르웨이 평화학자 갈퉁(Johan Galtung)은 한반도 중립화에 고려할 세계적 교훈으로 스위스의 무장중립 및 국제기구 유치, 오스트리아의 강대국 협상기술과 적극적 중립, 유고슬라비아의 연방구성 및 민병대 등에 의한 무장중립, 스웨덴의 비동맹 및 국방정책, 핀란드의 소연방과의 우호관계, UN의 관여를 손꼽았다.
오스트리아는 주권회복의 단계에서 내부협상에 성공함으로써 광복 이후 극심한 좌·우 갈등을 빚었던 한반도와 다르게 내부적 동의에 기반해서 소연방과 지정학적 이익을 절충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다.
원래 소연방(Soviet Union)은 한반도와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의 일부도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한국전쟁과 스탈린 사망 이후 평화공존론에 따라 오스트리아 중립화로 전환하였다. (이하 '트윈 코리아 Twin Koreas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 214~221쪽)
오스트리아의 내부협상과 외부협상
1934년 오스트리아는 나치독일과 동맹을 맺고 히틀러의 제3제국에 귀속됨으로써 전후에 패전국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미·소·영·프에 의해 독일과 함께 분할점령되었다. 소연방(Soviet Union)은 오스트리아 내부의 혁명화를 지원해서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사회주의화를 기도했지만 실패하였다.
소연방이 추천한 임시수상이었던 레너(Karl Renner)는 사회주의자였지만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등을 망라한 거국적이고 중도적인 정부를 구성하여 자국의 주권회복을 도모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경로를 밟지 못하고 좌·우 중도파가 폭력적으로 제거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과 이듬해 2월에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을 지향하고 세계 어느 국가에도 편향되지 않은 균형외교 정책을 천명하였고, 자국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주변국의 관심과 협력을 구하였다.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에 임하는 오스트리아 지도자들의 자세는 한반도국가의 영세중립 전략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미·소·영·프는 오스트리아에 관한 전후처리를 논의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주권(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1954년부터 베를린 4개국 외무장관회의부터 오스트리아 장관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듬해 4월 소연방은 모스크바 각서(Moscow Memorandum)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를 승인하였다. 그해 10월 26일 오스트리아 의회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외국과의 동맹과 외국군 의 주둔 및 기지를 금지하는 영세중립을 선언했다.
소연방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일대를 ‘일국 사회주의’의 동맹지대 및 제국주의 진영과의 완충지대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서독이 재무장하면 과거처럼 오스트리아와 새로운 형태의 연방을 만들어 동부전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당시에 미국도 한반도의 정세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미국은 소연방의 팽창과 새로운 중국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조선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중·소를 등에 엎고 일본 열도를 위협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소연방은 이념과 체제가 달랐지만 오스트리아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는 ‘열강의 이빨’(Teeth of Powers)을 드러냈다. 미·소는 ‘독일-오스트리아’에 적용한 4개국 분할점령과 다르게 ‘일본-한반도’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분할점령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한반도 문제의 다자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고, 1991년 UN 동시가입을 전후한 남북의 교차승인 국면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승인에 그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적 협의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자협의는 북핵문제가 고조된 2006년에 이뤄진 9.19 공동성명까지 전후 50년이 넘도록 전무하였다.
4.19혁명 이후 한국의 정당들이 제기한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 방안은 제도적 측면만 강조하고, 오스트리아의 내부협상에서 나타난 영세중립의 진정한 동력으로서 국민적 합의가 미비하였다. 또한 한반도 지정학과 강대국 이해관계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으로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갖기 어려웠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미·소의 상충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에서 동유럽과 인접한 완충지대라는 측면과 미국의 마샬 플랜(Marshall Plan)에 참여하여 ‘동방에서 서방으로 통하는 입구’라는 측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쇼프(Khrushchev)가 부상하면서 소연방의 유럽정책이 전환되었다. 스탈린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불가피성(Inevitability of War)을 강조하면서 스위스와 스웨덴의 중립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스위스의 중립을 미국에 대한 맹종이라고 규정하였고, 스웨덴의 중립노선을 스웨덴 국민들이 제국주의를 거부한 결과로 평가하면서도 NATO에 가입하려는 제국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비난하였다.
흐루쇼프는 소연방과 세계 공산주의를 평화적 수단으로 추구한다는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특수한 유형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였다.
전후에 소연방은 미국과 독일·오스트리아·한반도·베트남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논의하는 가운데 중립화를 조건으로 오스트리아의 독립(1955년)을 수용하였지만, 서독이 NATO에 가입하자 오스트리아가 서독에 편입을 희망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졌다.
흐루쇼프는 오스트리아문제를 서방과의 협상에서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 응분보상)로 접근하였다. 미국도 출구전략 일환으로 ‘한반도 중립화’를 검토하였지만 바이마르화(Weimarization)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점차 소극화되었다.
1955년 2월 8일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는 소연방 최고회의 보고에서 오스트리아문제를 독일과 분리할 수 없지만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위해서 국가조약이 속히 체결되어야 하고, 서독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스트리아를 동맹국으로 만드는 대신에 완충지대(중립국)로 삼겠다는 신호였다. 소연방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동맹을 금지하는 서약을 자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과거에 강대국에 의한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중립화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소연방이 요구한 오스트리아의 자발적 의지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요건이었다.
1955년 3월 4일 소연방 정치국은 서독의 재무장 문제와 오스트리아 철수를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에 국가조약 체결에 앞서 자발적인 영세중립 선언을 권고하였다.
이어서 4월 11일 라브(Julius Raab) 오스트리아 총리와 휘글(Leopold Figl) 외무장관은 스위스모델에 기초한 영세중립 선언과 의회 설득을 약속하는 ‘모스크바 각서’(Memorandom)를 체결하였다.
미코얀(Anastas Mikoyan) 부수상과 몰로토프 외무장관은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 미·소·영·프의 주둔군이 12월 31일까지 철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4국의 실제 철수시점은 앞당겨졌다. 5월 15일 4개 점령국 대표와 휘글 외무장관이 비엔나에서 국가조약을 조인하였고, 오스트리아 의회는 외국군의 철수시한이 만료되는 10월 26일에 헌법개정을 통해서 영세중립을 선포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게르트너(Heinz Gaertner) 국제관계연구소장은 한반도 통일방안에서 독일방식보다 오스트리아방식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Neutrality for Korea? PeaceNet, 2015).
게르트너는 냉전종식으로 흡수통일한 독일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다른 점이 많고, 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분할점령된 후에 중립화를 통해 독립한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탈냉전 이후 한반도의 현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독일통일은 동독을 지배하던 소연방의 불관여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그런 유형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한반도의 커다란 차이점도 존재한다. 오스트리아는 분할점령이 10년으로 제한되면서 한반도처럼 두 개의 상이한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지 않았고, 동족상잔의 내전은 물론이고 수 십 개국이 관여한 국제전을 겪지도 않았다.
오스트리아 중립헌법의 요지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달리 나치의 침략동맹 및 부역국가로 간주되어 연합국 4개국에 의해서 분할점령된 상태에서 주권회복과 영세중립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국가와 비슷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대외적으로 모스크바 각서를 통해서 영세중립의 국제적 조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국내의 합의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국가의 영세중립 경로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1955년 10월 26일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는 중립헌법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뤄졌다. 오스트리아 중립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세중립국은 외부의 침공에 대항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영토의 불가침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장중립이 불가결하고, 전쟁에 연루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동맹이나 외국군의 군사기지를 허용할 수 없다.
둘째, 영세무장중립국은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위에서 규정한 의무 외에는 제약을 받지 않고, 군사적 성격이 아닌 국제기구의 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중립적 지위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법을 제약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 및 결사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며, 중립이 이데올로기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립이 국가는 구속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모스크바 각서의 요지
소연방은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55년 4월 15일에 체결된 모스크바 각서는 한반도 국가의 영세중립과정에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에 앞서 이뤄져야 할 쌍무합의(bilateral agreement) 등에 참고할 만한 국제정치적 맥락들이 담겨져 있다.
오스트리아는 첫째, 1954년 베를린 외무장관회의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군사동맹이나 외국군의 기지를 허용하지 않고, 스위스와 동일한 형식의 영세중립을 선언한다. 또한 국가조약의 조인 직후에 영세중립 선언의 내용을 의회에 부의하여 승인한다.
둘째, 의회에서 승인된 영세중립 선언이 국제적 승인 및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영토적 통합과 불가침에 대한 4대국(미 소 영 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힌다.
셋째, 소연방이 점령한 지역의 독일인 재산을 반환한 후에 외국인 재산의 이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미·소의 공적 기구 및 회사에 근무한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소연방은 첫째,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에 서명할 것이며 조약이 발효되면 4대국의 점령군이 1955년 12월 31일까지 철수하는 계획에 동의한다. 둘째, 조약의 일부 조항은 시대에 낙후되거나 불필요하므로 삭제를 바라며 수정된 조약을 지지할 것이지만 그 과정이 4대국과의 협상을 지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셋째, 오스트리아의 중립선언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스위스와 같은 형식으로 영토적 통합과 불가침성을 위한 4대국의 보장에 참여할 것이다.
시사점 : 소연방의 정책전환과 오스트리아의 외교적 수완
이러한 소연방의 정책전환에는 오스트리아공산당이 선거와 연합전선에서 실패하고 사회혁명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가두진출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것과 3년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에 의한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스탈린 사후에 흐루쇼프의 평화공존론이 부상하던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을 통한 주권회복 전략과 소연방의 대외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또한 일부 극좌세력을 제외한 다수의 정파와 일반 여론이 주권의 조속한 회복과 영세중립을 지지한 것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패전국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오스트리아가 종전 10년만에 영세중립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내적 동력이었다.
1955년 5월 15일에 체결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은 소연방이 오스트리아의 일부를 분할하여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만들지 않는 대신에 오스트리아가 나치독일의 동맹국으로 전락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균형을 기하여 영세중립에 필요한 현실적 조건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국가의 영세중립에 대한 구상에서 독일기본법과 함께 구성적 맥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4대국은 오스트리아가 주권을 가진 독립적, 민주적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을 승인하고, 오스트리아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을 존중한다. 독일과의 평화조약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독일(동·서독)이 승인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합병을 금지하고, 오스트리아는 이를 승인하고 보장함으로써 독일과의 합병이나 통합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협정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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