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트윈코리아연구소장)
조선로동당이 지난 1월 19일 제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몇 가지 대목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의 당면목적 중에서 전국적 범위에 관한 대목은 기존의 통일지상주의(통일위업)에 기초한 대남혁명론에 일대 수정을 가한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NLPDR의 종언?
조선로동당의 규약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지만, 당의 당면목적에서 규정한 전국적 범위의 목적(대남 기본노선)은 지난 60여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특히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대회에서 당규의 전국적 범위 당면목적을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완수’(NL PDR)로 명시한 이후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지난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수행’(NL DR)으로 ‘인민’을 삭제하여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성격에 대한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또한 1980년 6차 당대회에서는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고 규정했으나, 2010년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통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에서 이 부분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기존의 대남 혁명노선(NLPDR)을 접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온건과 강고의 변주곡(variation)
당 규약개정에 관한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규약 개정에서 남북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의 변경·삭제·생략이 광범하게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약을 축조 분석한 유영구 전 현대사연구소 이사장의 기고문 참조
‘제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 대한 몇 가지 생각’(통일뉴스, 2021.6.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18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국가의 존재양식, 북핵 협상 등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앞으로 당 규약의 개정내용이 대남노선의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면 한국의 헌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폭넓은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주목하는 규약 서문의 개정내용은 당면 목적의 ‘전국적 범위에서 온건한 변화’와 ‘최종 목적에서 강고한 원칙의 회귀’를 배합했다는 점에서 온건화되었다는 측면만 강조하여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과거에 최종 목적을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으로 바꾼 것을 이번에 다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으로 복구시킨 것은 언뜻 하석상대(下石上臺),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 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의 혁명(대남 전략 및 한반도 통일의 성격과 직결)이란 잣구를 빼고, 대신에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제기한 것은 한반도 국가의 복수적(plural) 발전경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즉 남북관계에서 체제경쟁을 둘러싼 혁명적 관점을 제거하여 긴장을 낮추되 북에서는 더욱 강고한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개도국을 물론이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선진국(advanced country)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한국의 국가발전 경로에 대해서 과거처럼 간섭하고 교정하려는 접근법에서 온건하게 선회하는 반면에 조선의 체제적 특성을 사회주의적으로 더욱 강고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정 규약에서도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전선’이란 표현이 존속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든 남(한국)에 대한 관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의 대남노선이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를 용인하는 차원으로 전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새로운 규약에 ‘공동번영’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조선로동당의 대남전략에 중대한 변화 징후로 읽혀질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해석들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면, 남과 북은 동질성이나 체제수렴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의 조국이라는 근본적 바탕 위에서 이형동체(homomorphic)의 개성화가 심화되고, 마치 이란성 쌍생아(biovular twins)처럼 질적으로 다르게 발전하는 평행선을 그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국가연합-연방제’ 위주에서 남·북이 ‘영세무장중립국’으로 장기평형(long term equilibrium)을 모색하는 논의로 확대·이행할 필요가 있다.
당 규약의 근본적 규정성
중국 공산당의 당장(黨章)이 중화인민공화국헌법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조선 로동당의 규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보다 근본적으로 규정적인 위상에 있다.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국가 이전에 당이 존재했고, 중국공산당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기 때문이다.
중국 헌법의 서언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하나”로 시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는 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였다.
중국공산당은 2017년 제19차 전대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이념을 담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추가하였다.
조선 헌법의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시작하고,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였다.
기존의 규약은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새로운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에 대한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초점이나 방향성의 미묘하거나 중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북반부의 당면목적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로 초점이 이동하였고, 전국적 범위(한국 포함)의 당면목적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또한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에서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 건설’로 바뀌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온 사회’는 전국적 범위나 해외를 망라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번에 삭제함으로써 혁명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한 인민 자주성의 실현’을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바꾼 것은 최종목적 실현의 장기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과 동질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규범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당중앙' 중심으로 리뉴얼(renewal) ?
개정 규약은 전반적으로 ‘당 중앙’을 강조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군의 정체성, 청년동맹의 명칭에 대한 개정 등에서 일반적인 국가들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종래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한다”고 했으나, 이번에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령도한다”로 개정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고 규정하여 제1비서의 권한을 강조한 것도 권력구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화로 부각되었다.
개정 규약은 전반적으로 당의 지도사상 및 이념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지만, 당의 지도체계와 운영원칙에서 ‘당중앙’의 상징성과 권능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 규약에서 상징성이 큰 ‘당원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서 드러난다. 종래의 규약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고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해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기존 규약은 조선인민군에 대해서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고 정의했다.
개정 규약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고 정의했다. 전후를 비교해 보면 주체와 수령이란 대목이 생략되고 국가방위, 사회주의조국이란 말이 등장했다. 어감의 미묘한 변화들은 외부에서 말하는 '정상국가화'와 연관된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로청(사회주의로동자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했던 청년조직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바꾸었다.
종래의 규정은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어주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이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당의 정치적 후비대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올해 개정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동지’에 관한 언급을 모두 생략하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고 규정하였다.
지난 4월 28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 제10차 대회를 열어서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알려진 당규약 개정사항은 1월 19일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규약 개정에 나타난 변화는 상징적 언사의 장황한 나열과 반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기술적 변화일 수도 있지만, 핵무력완성 공표(2017)와 남북미 정상회담(2018~2019)에 따른 체제안정에 의한 자신감에 기초해서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 조응하려는 정치기획의 전략적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강조하던 선대의 기조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이다.
기존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체제의 성격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면의 변화에 따라 우리민족제일주의(조선민족제일주의), 선군정치, 우리국가제일주의(조선국가제일주의) 등으로 강조점이 변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도 그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뜨거운 감자 : 상호 국가로서 인정하는 문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은 1991년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2007년·2018년(2회) 남북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에 의해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되었음(abeyance)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실효적 영역을 외면하는 ‘헌법의 침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원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조선의 국가성(Stateness)을 부인하고, 조선의 지역을 지칭할 경우에 ‘반국가단체·38선 이북’ 등으로 부르고 있다. 상호 국가승인을 두 개의 코리아를 영구화하려는 분단 책동으로 간주해 온 조선의 법제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UN 동시가입을 전후하여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으로 한국과 소연방(Soviet Union), 중국, 동유럽 국가들과의 국교수립이 이뤄지던 시기에 조선은 미국, 일본과 국교수립이 이뤄지지 못하는 '비대칭 교차승인',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주의권의 일방적인 한국 승인이 이뤄진 것도 조선의 완강한 '하나의 국가론'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9월 한국은 UN과 국제사법재판소(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헌장 및 지위를 공포하였다.
회원국의 의무로 공포된 UN헌장의 제2조 1항은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에 기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UN헌장 4조 1항은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평화애호국가(peace-loving states)에게 개방한다”고 규정하였다.
UN은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되는 주권국가(sovereign state)가 가입하는 국제적 연합기구로서 남과 북에 대해서 평화애호국가로서 기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였다. 남과 북의 UN가입은 국가성을 지닌 복수의 국가적 실체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을 세계가 승인한 것이고, 한반도 국가는 별개의 독립적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UN헌장에 따라서 한국과 조선은 서로에게 주권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족 내부의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 각자의 헌법과 조선로동당의 규약 등을 고치지 않고 UN 가입 이후 30년 동안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의 국가로 고착화될 경우에 재통일이 어려워진다는 민족주의적 동기(하나의 조국)와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체제에 동화시켜 자기완결적인 체제로 통일하려는 국가주의적 동기(자유민주주의 대 민족해방 및 사회주의)가 혼재되어 있다. 남과 북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면 유일한 국가의 정통성과 국토의 완정(completeness)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남과 북의 상호인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진우 포스텍(POSTEC) 석좌교수는 남이라도 먼저 북을 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북의 지위에 관한 내부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국민일보, 북한은 국가다, 2018.11.13). 이 교수는 북을 국가로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통일이 ‘국가 간 평화’의 문제가 되면 진보와 보수의 간극을 좁힐 수 있고,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제도화되고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어떤 국가로 통일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체제의 경계와 단계적 접근, 장기적으로 체제수렴에 관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민족통일을 최고선으로 생각하면 그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지만,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면 통일지상주의에 잠복된 편향과 위험을 견제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의 국가이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트윈 코리아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재탄생,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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