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오송 지하차도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 실종

twinkoreas studycamp 2023. 7. 16. 14:09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버스승객 등 8(716일 오전 현재)으로 늘어났다. 승용차 수색이 이뤄지면 인명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주변에 하천이나 저지대 등으로 인해 폭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침수발생 이전에 폭우가 예상되는 시점에 차량통제가 이뤄져여 한다.

 

유족들은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유례없는 폭우에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차량통제가 실시간으로 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 없는 행정공백 및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큰 시내버스의 원래 노선은 근처의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것이었는데, 침수지역을 우회하려고 갑자기 지하차도를 이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몇 년 전에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유형의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행정당국의 무능과 나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는 도로교통과의 책임이냐, 건설 혹은 배수 담당 부서의 책임이냐를 놓고 책임전가를 하고, 중앙부처는 행안부의 책임이냐,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식의 퀘퀘묵은 변명을 재연할 것인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세찬 물길 속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현장대응은 매우 어렵다. 사전에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은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공동체의 생존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업데이트-1] 청주시는 소방과 경찰로부터 대응 필요성을 수신했으나 간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경찰측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교통법은 '·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6(통행의 금지 및 제한)는 위급하거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시도경찰청장은 물론이고 경찰서장, 심지어는 일개(?) 경찰관도 자동차는 물론이고 말(!)까지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ㆍ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업데이트-2] 비유와 풍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회의원의 개소리 : 민주당 김의겸 어록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7.17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의원 기자회견 후 발언)

 

당일 후배기자들의 인터뷰 기사(일부)

 

반영운 충북대교수(도시공학과)는 “버스 등 차량을 그곳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슬프고 부끄러운 인재의 전형이다.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갖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관끼리 관할·책임을 미루고 떠넘길 게 아니라 재해상황 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7.17)

 

 

침수, 화재 등에  대비한 지하도로, 고가도로 '차량통제 자동제어 시스템' 필요 

 

불시에 쏟아지는 폭우의 성격상 현장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깊이와 거리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원격조종 자동 차량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든 경찰이든, 아니면 AI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든 사전에 차량출입을 막아야 한다. 지하차도의 양쪽 출입구에는 커다란 경광등과 LED 램프로 출입금지가 선명하게 켜지고, 지하철 셔터와 같은 자동차단막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 직전에 인부들이 제방 근처에 방수포대도 없이 모래를 쌓았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홍수가 우려되는 판에 시 당국이 장난을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수원 화서역 근처 지하차도 침수사고

늘 그렇듯이 시민들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담긴 공무원들의 무신경이 생사람을 잡는 법이다.

 

이번 사고로 여름휴가를 가려던 20대 여성이 버스 안에서 숨졌다. 운전기사는 차창을 깨고 탈출하라고 했지만, 건장한 남성이라도 갑자기 들이닥친 물 속에서 두꺼운 창을 깨고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 버스는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전에 당연히 차량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사후에 119구조대가 아니라 사전에 차량통제가 우선이다.

 

불시의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지자체와 정부처의 무능 및 무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