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현직 야당대표를 당장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기각했으나,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달리 판사들은 제 각각 상이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것이다. 유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의혹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