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한반도전쟁 경고

북러 동반자조약 전문 : 군사동맹의 복원

twinkoreas studycamp 2024. 6. 20. 22:00

소비에트연방 해체 및 탈냉전 이후 상당히 이완되었던 조선(DPRK)과 러시아의 관계가 198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6월 20일 보도된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1961년 군사동맹 조약에 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선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에 중국(자동개입)에 이어 러시아의 사실상 즉각개입 및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또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가능성이 심상치 않게 고조되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보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4조에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한·미 상호 군사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조·중 및 조·러 상호 군사동맹이 맞대응하면서 한반도는 냉전 시기의 ‘남방 3각동맹과 북방 3각동맹’의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의 군사적 부하를 감당하는 미국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로 밀착하기 시작한 조러관계는 우크라이나전쟁을 거치면서 질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고조선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약 체결에 앞서 푸틴(뿌찐)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로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우크라이나전쟁에 관한 선전 수준의 내용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인식이 엄중하다는 반증이다.
 
러·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전쟁의 확전추세미중갈등과 중국·대만의 군사적 긴장에 한반도의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됨으로써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을 유리하게 매듭지으려는 미국과 EU의 압력에 직면한 푸틴의 반격구상에 조선이 연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분명해졌다. 이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은 양 진영의 군사적 긴장에 상승작용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조선이 각각 미와 중·러에 편승하는 전략(bandwagon strategy)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에서 쌍방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허약한 완충국가의 오래된 지정학적 법칙이다. 다만 한반도의 국가들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기존의 완고한 발상들을 전복하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전쟁과 전혀 무관한 한국과 조선 그리고 탈북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도 ‘신냉전’의 레트로 기어에 길들여지고 있다.
 
다음 전문은 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 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 리익 존중, 국제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 안전,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 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 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련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 토론회,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 전문가양성, 실험결과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을 언도 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 집행 및 법보호기관들 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 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간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 경제적 련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 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억류,불법이주, 비법 자금류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로자금 지원, 대량살륙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지원, 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 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 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 수단들 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 >(2024.6.18.) : 푸틴 대통령 기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가방문을 진행하기 전에 나는 우리 국가들 사이 동반자적 관계의 전망과 그것이 현 세계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조선과 해외의 《로동신문》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등과 호상존중, 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친선과 선린의 관계는 70년이 넘었으며 영광스러운 력사적 전통으로 수놓아져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어려웠던 공동의 투쟁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희생된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쏘련군인들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함께 어깨겯고 싸우면서 관동군을 격멸시키고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조선반도를 해방하였으며 조선인민 앞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붉은군대의 조선해방을 기념하여 1946년 평양의 중심에 건립된 모란봉의 기념비는 바로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의 상징으로 되고있습니다.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으며 조선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1949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모스크바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시기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그 협정은 앞으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조선의 벗들이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보건제도를 수립하며 과학교육을 발전시키고 행정 및 기술전문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0년-1953년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쏘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자주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그후 청소한 조선국가의 인민경제를 복구강화하고 평화적 삶을 이룩하는 사업에 커다란 협조를 주었습니다.
 
2000년에 있은 나의 평양방문과 다음해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우리 두 나라 관계에서 새롭고 중요한 리정표로 되었습니다. 그 시기 체결된 쌍무선언들은 앞으로의 우리의 창조적이며 다방면적인 동반자관계의 기본립장과 방향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인 특출한 국가정치가, 로씨야인민의 벗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로선을 확신성 있게 견지하고계십니다.
 
나는 지난해 9월 로씨야의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과정에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신하였습니다. 이전처럼 오늘날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방면적인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로선과 립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평양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직한 동지, 지지자로서 정의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서로의 리익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저애를 주려는 《서방집단》의 욕구를 견결히 반대해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본질에 있어서 《2중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독재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닌 이른바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립장에 응하지 않고 자주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더욱더 혹독한 대외적 압력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 지도부는 자주와 독립에 대한 이런 응당하고 합법적인 지향을 저들의 세계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저들의 목적이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4년의 끼예브에서의 무장정변과 그후 돈바쓰지역에서의 전쟁을 지지조작함으로써 자기들이 일으킨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을 지연시키고 더욱 격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들은 매번 평화적인 사태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였습니다. 로씨야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가장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평등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서 있은 로씨야 외교관들과의 상봉에서 또다시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적들은 반대로 신나치스 끼예브당국에 돈과 무기, 정찰자료들을 계속 대주고 있으며 로씨야 령토를 타격하는데 서방의 현대적무기와 기술장비들을 리용하도록 허용해주고 사실상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명백히 평화적인 목표들을 타격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저들의 군인들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새로운 제재들로 우리 경제의 맥을 뽑고 국내에서 사회정치적인 긴장격화를 부추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무진 애를 쓴다고 해도 로씨야를 억제하고 고립시키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들은 파탄되였습니다.
 
우리는 확신성있게 자기의 경제적 잠재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으며 공업과 기술, 하부구조, 과학, 교육,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벗들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도발,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의 리익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이 어떤 힘과 존엄, 용감성을 지니고 자기의 자유와 자주권, 민족적 전통들을 지켜 싸우는가를 보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지도부는 모든 의견상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향을 여러번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톤은 이전에 이룩된 합의 리행을 거부하고 더욱 혹독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요구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씨야는 어제도 래일도 교활하고 위험하며 침략적인 원쑤와의 대결에서,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로씨야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들 사이 과학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상 관광려행, 문화 및 교육, 청년, 체육교류들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와 인민들 사이 교제를 보다《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신뢰와 호상리해를 강화하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련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 모두에게 평화와 발전의 길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