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과 조선 로동당 규약은 서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탈북자들은 북에 있을 때는 남쪽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화하다가, 남으로 내려와서는 북쪽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화하게 된다. 영국주재 공사를 하다가 탈북한 태영호는 지난 2019년 초에 이탈리아 대사대리를 하다가 제3국으로 망명한 조성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에서 태 전 공사는 서울을 한반도 통일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세대가 차세대에 할 일은 ‘통일된 강토’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졌다’는 대목을 “북한 전체 주민들이 다 한국 주민들이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반대편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