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가의 지표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SeS) 가능 국가, 한국인 대상 해외 국가

twinkoreas studycamp 2026. 5. 15. 12:10

 

한국 정부는 2025~2026년에 걸쳐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SeS) 가능 국가를 확대하여 입국자의 40% 가량에게 신속한 절차를 허용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만 17세 이상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의 등록센터에서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면 이후에 SeS를 이용하여 15초 정도에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동안 SeS 가능국가는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4개국에 불과했으나, 정부는 2025년 말에 일본 등 14개국을 추가하여 SeS 가능국가가 18개국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 EU 회원국을 대거 포함해서 총 48개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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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가능 국가>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카오, 아랍에미리트(UAE)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등 EU 회원국. 추가적으로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솅겐협정에 가입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포함.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북미 : 멕시코, 캐나다

 

이외에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에 가입한 미국 시민권자, APEC 회원국(21개국)의 기업인으로서 ABTC 카드를 소지한 자,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F-4 재외동포, E-7 특정활동 비자 소지자),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인 자, 정기노선의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등은 사전등록을 하거나 등록 없이 SeS를 이용할 수 있다.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

 

1985년 프랑스와 당시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은 양국과 접경한 룩셈부르크 남동쪽 끝자락의 솅겐(Schengen)이라는 와인 마을에서 상호 국경통제를 최소화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이동 및 교류를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다. 솅겐은 룩셈부르크의 남동단에 위치한 곳으로 모젤 강변의 서쪽에 있는 와인생산 마을이다.

 

이 협정은 3개국 외에 인접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참여하여 총 5개국의 다자협정이 이뤄졌고, 협약국들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국경의 출입국 심사를 폐지했는데, 그 대상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유왕래가 허용된 지역들을 모두 솅겐지역(Schengen Area)’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후 EU가 출범하면서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생겐지역으로 확대됐다.

 

솅겐에는 이 협정을 기념하는 유로파센터와 생겐협정기념박물관이 설립됐다.

 

 

<한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국가>

 

반면에 한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한 국가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독일(EasyPass), 대만(e-Gate), 홍콩(e-Channel), 마카오 (Smart Gating)는 상호주의에 따라 허용되었지만, 상호협약에 의한 미국(Global Entry, 5년 유효)과 영국(Registered Traveller, 일정 횟수 이상 방문시 가능)은 조건과 수수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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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인도에 따라 사전등록 없이 혹은 간소하게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한 국가들도 있다.

 

싱가포르는 6세 이상 한국인에게 사전 등록 없이 자동입국심사(ICA)를 허용한다. 호주는 만 16세 이상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자에게 별도 등록 없이 자동입국심사(SmartGate)를 허용하고, 뉴질랜드는 만 12세 이상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자에게 자동입국심사(eGate)를 허용한다.

 

이탈리아도 피우미치노공항 등에서 만 14세 이상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자에게 자동심사대를 허용하고, 체코는 프라하의 바츨라프 하벨 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만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자에게 자동출국심사를 운영한다.

 

일본은 여행자 프로그램(TTP) 가입 혹은 자동심사대(Faceless Entry)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본 시스템 특유의 맹점을 드러내 도입 초기에 한국인들의 많은 불평을 초래했다. 태국은 방콕 수완나품 공항 등에서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자에게 자동심사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