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두 국가/Both States

조선 헌법개정과 코스피 9000 : 흑기사 or 코리아 디스카운트 ?

twinkoreas studycamp 2026. 5. 9. 00:48

코스피 상승대세의 흑기사?

 

 

(디지털 데일리)

 

 

최근 한국 증시는 역사적인 랠리를 거듭하고 있다. 단기간에 비현실적 목표로 여겨졌던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7000을 돌파함으로써 8000~9000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라면 '코스피 10000 등극'이 멀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하반기 이후 주기적 부침과 굴곡이 도래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주식시장의 상승대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가사이클을 비롯한 한국경제의 어드밴티지와 증시활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입장 등 우호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실상 소멸이라는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해외에서는 핵무장에 성공한 조선이 두 국가로 선회함으로써 언술적인 위협(적대국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내적으로 구조화된다는 전망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의 변화에 조응하여 평화공존을 구조화하는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새로운 양상으로 재부상하고 한국 증시의 역사적 활황기는 단명할 수도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귀환 ?  

 

(서울경제)

 

 

5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휴전선 너머의 수도권을 겨냥한 155자행 평곡사포를 연내에 실전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개발된 대구경 155곡사포는 사거리 60이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둔다. 사정권으로만 따지면 한국의 K9 자주포보다 조금 길다.  

 

한국과 조선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운데 재래식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라는 전통적 규정과 함께 더 이상 제3국의 군사적 개입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허약한 지정학적 완충지대'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변화로 인해 한국 코스피 지수의 9000 진입, 역사적인 10000 등극에 진정한 변수로는 호르무즈 봉쇄 등 해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보다 아직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OSPI 9000 is coming, but  Korea Discount is returning 

 

 

조선 헌법의 지각변동

 

(표=연합뉴스, 재구성)

 

 

56일 통일부가 공개한 조선(DPRK)의 개정헌법은 제2(영역)에서 북쪽으로 중·러와 남쪽으로 한국과 접한 영토와 영해 및 영공으로 영토의 경계를 명시했다.

 

개정헌법 1조는 기존의 국가정체성(자주적 사회주의국가)을 전문에 반영하는 대신에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국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어 2조에서 역대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영토의 경계에 대해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선언 이후 당정과 최고인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헌법개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이 헌법 제1,2조에서 국호와 영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국가성(stateness)의 헌법적 결정체로서 1990년대 UN 동시가입 이후 2020년대 핵무장까지 이어진 30여년의 국가적 인정투쟁이 최종적 봉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2조의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라는 대목은 한국의 국가성을 사실상 승인함과 동시에 외부화(외국)함으로써 한반도의 두 개 국가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한반도 통일(완전한 사회주의 국가)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웠던 역대 헌법의 전복이자 역사적 사변으로 평가된다.

 

 

(표=연합뉴스)

 

 

남북관계의 세기적 전환 예고

 

1945~2025. 광복 이후 남북이 다른 길을 걸은 지 80년이 넘은 시점에서 조선의 신헌법 제1,2조는 남북관계의 세기적 전환을 예고한다. 남과 북은 서로 국호와 영토를 존중하는 가시적 혹은 암묵적 조치 및 노력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로 진입할 것이다.

 

북이 조선이란 국호를 헌법 1조에 전면배치하고 2조에서 38선 이북으로 영토의 경계를 명문화한 것은 한국에서 조선으로 호칭하고 38선 이북으로의 지향성(대한민국 헌법 제3)을 전환하라는 정치적 시그널도 담고 있다.

 

따라서 남이 북의 역사적 대변화를 묵살하고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에 고착된 대화와 평화공존의 담론을 답습할 경우에 완전단절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타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80여년 유보된 헌법조항과 영토 놀이

 

우리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국가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의 침묵일뿐더러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색에 규범적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현실이 아니다. 이 조항은 1948년 이후 80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지만, 실제는 미정·중단·유보(abeyance)의 상태에 빠져 현실 세계에서 적용 및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어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도지사를 임명하는 영토 놀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선의 변화된 지방행정구역 편제와도 부합하지 않는 조선시대 한양 중심적 사고의 발상이다.

 

80여년에 걸쳐 변화된 남북의 현실을 외면하는 헌법의 침묵과 이로 인한 법제도적 족쇄를 방치하고 영토 놀이를 계속하면서 완전단절 상태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자기기만(self-deception)이자 무능이다.

 

 

'조선' 국호 공론화 

 

428일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칭과 관련하여 북의 공식 국호에 대한 공론화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429일 한국정치학회는 통일부 후원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특별학술회의에서 남과 북의 호칭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앞으로 통일부는 학술적 논의와 여론조사를 거쳐 외교부·국방부·국정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정 통일부장관은 3월에 열린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 관계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이든 한국 조선 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라는 조국(Motherland)의 관념을 공유하지만, 둘 다 국가성이 형성된 상태(both states)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를 영구적으로 고수하면서 일방의 체제 혹은 지배 하에 '하나의 나라(One country)'로 통일하겠다는 국가주의적 통일이데올로기는 지난 70여년을 거치는 동안 남과 북에서 공히 '역사적 가스라이팅', 즉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호칭문제는 상호 국가성에 대한 존중 및 인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관계 재설정을 통해 '한반도 지정학의 재탄생'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의 시발점이다.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자료집.pdf
1.80MB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최 :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후원 : 통일부

일시 : 2026429() 10:00~12:00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18F 서울클럽홀

 

발 표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북한 공식 국호 사용 제언 - 김성경 교수(서강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에 관한 국내 및 국제 법·제도적 검토 - 권은민 변호사(·장법률사무소)

분단 시기 동서독의 국명 호칭 변화와 함의 - 이동기 교수(강원대)

 

토 론 |

김태경 교수(성공회대)

최슬아 교수(숭실대)

장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알 대표)

김주희 교수(국립부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