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주)의 2대 경영주인 손주환 대표이사가 화재참사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손 대표는 상무, 부사장 등 임원들에게 참사 대응과 회사운영을 질책하며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런데 손 대표는 평소에 상습적으로 고함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월 23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녹취록(동영상)에서 손 대표는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이 새끼들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말야”, “몇 번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 딴 짓을 하고 있냐”, “나가버려 이 새끼들아”, “뭐하러 회사 출근하냐” 등등 ..
쌍팔년도 삼성, 현대도 아니고, 21세기 중반으로 향하는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의 대표란 자가 이런 개차반(犬茶飯)의 폭언을 난사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는 임원 등 주변에 “생각이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나가버려 이 새끼들아” 등등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한양대 공대 출신 손 대표는 엔진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의 영예를 얻었지만, 그러나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똑같은 참사를 반복한 제조업체의 수장이다.
그의 폭언으로 점철된 조직문화는 이번 참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동종업계 대표들의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의 조직문화는 말단의 신입사원까지 목을 옥죄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죄악’이다.
또한 지역발전이란 미명 아래 중소도시 단위로 경찰서, 소방서,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의 가치를 재단하여 비용편익분석으로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구시대의 적폐’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은 임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욕쟁이 대표, 공장장 등을 색출하고, 그들이 일터의 조직문화를 망쳐 젊은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사의 대표는 물론이고 팀장 등 상급자, 혹은 수평적 관계인 동료라도 반복적인 모욕, 욕설, 협박, 비하 발언 및 언어폭력을 하면 직장내 폭언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제소하여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직원이나 평사원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추가적인 불이익 가능성과 입증(중거)의 부담을 감수하고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지침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고 돼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 근로감독관 직접조사와 자체조사 지도·지시를 병행한다”고 바꿔 회사대표가 ‘셀프조사’를 하도록 개악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적폐를 고려한다면, 명색이 노동계 출신(민노총위원장)이라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지방청에 내부고발센터 및 익명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욕설, 괴롭힘, 갑질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기업문화는 아래 사람에게 욕 잘하고 상처 주는 것이 파워냐?"
화재경보기 오작동 및 불법증축 : 역대급 손해배상 근거
대형사고의 배경은 복잡하지만, 공통점은 '돈'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방 등 산업안전에 대한 인력 및 시설에 대한 비용절감은 평소 화재에 둔감했던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 대중소기업 불문하고 일상화, 안전불감증 조장
언론 취재에 따르면, 안전공업 화재의 생존자들은 평소에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이 잦았다고 증언했다. 휴게실 등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이번 화재 당시에 화재경보기가 짧게 한번 울리고 끝나 평소처럼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은 근무자의 스트레스를 조장할뿐더러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조차 오작동을 연상하여 긴급대피를 지연시키는 ‘안전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자동차업계의 대형공장의 경우에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이 발생하면 소방안전팀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작업이 필요하지만, 사내소방안전팀의 소방전문인력 및 시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상당수 업체에서 사실상 오작동을 방치하다시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단가 후리치기'는 물론이고 저질제품의 구매, 구매계약을 둘러싼 소방담당 인력에 대한 압박 등이 업계의 고질적인 적폐로 지적된다.
동종 및 관련 업계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러한 오작동 현상은 안전공업과 같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대기업의 현장에서도 일상적으로 반복된다고 한다. 대덕구의 안전공업은 현대차 공급망에 속하는 중견기업이고, 기아차 공급망에도 위탁생산업체(동희오토)를 비롯해 여러 중견기업이 존재한다. 이번 참사에서 '침묵의 방조자'로 지목된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는 자동차업계의 원청회사와 협력업체를 불문하고 광범하게 고질화된 문제로 알려졌다.
화재경보기의 반복적인 오작동은 관리소홀로 인한 신뢰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사측에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참사의 경우에는 집단사망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유족측이 사측에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로 부각된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되는 집진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를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로 규정했다.
노조에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전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해 결국 중대재해를 초래했다고 본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층간 자투리공간의 불법증축
'안전공업' 화재의 사망자 14명 중 대부분이 발견된 '층간 헬스장 및 휴게실'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내 소방안전 전문인력의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회사는 위험물질업체로서 화재 발생시에 큰 피해가 잠재하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화재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소화하는 '비용절감의 유혹'에 갇혔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소방전문인력이 있었더라도 그 지위의 하위성 및 주변성으로 인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의 근본적 대책과 불법적이고 위험한 층간 구조물(헬스장 및 휴게실)의 개선을 요청했더라도, 중간관리자 및 경영진에 의해 묵살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죄드립니다' 제목에 본문은 '사과' 일관 : 집단 죽음에 대한 진정성 부재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 제조업체 ‘안전공업’은 매출 1천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이지만 회사명에서 내세운 ‘안전’과는 달리 이번 화재로 사망자 14명 등 총 74명 사상자를 기록한 대형 산업재해의 장본인이 됐다.
손주환 대표이사는 '사죄 드립니다'는 제목과 달리 본문에서 '사죄'와 뉘앙스가 다른 '사과'라는 말로 일관했다. 급조된 대필의 조악함이 드러난 것이다.
사내에서 고액연봉과 높은 예우를 받으며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자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번 참사에 대한 가장 기초적 질문은 화재발생 원인과 화재발생시 탈출시스템이지만, 이 회사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에 편입된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종업계에 만연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대차그룹(기아차)의 방대한 계열사 및 협력/하청시스템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방안전의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폐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불법적 2층 복층구조를 만든 회사, 이를 간과한 지자체 및 소방당국의 책임
소방당국의 분석으로 공장 내부의 절삭유 및 기름때, 불법적 2층 복층구조(헬스장 9명)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점검 및 진단하는 사회적·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국내의 초대형 대기업 중심의 지배체제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은 노조의 반발이 강력한 임금문제에서 한계가 분명해지자 소방 등 안전관리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즉 기업 전반에 걸쳐 ‘소방안전에 대한 인적·물적 예산배정’의 주변화 및 최소화가 관행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의 일반적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기업 입장에서는 화재보험료 등 금융비용을 지출하기에 소방안전의 인적·물적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산업현장의 위험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 및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소방 등 사내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및 인원 충당에 인색하여 ‘폭발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대전의 안전공업(주)의 경우처럼 나트륨의 인화성 등 엄청난 폭발적 요인을 안고 있는 기업조차도 화재예방을 위한 ‘과학 소방’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을 것이란 점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일 것이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화재에 대한 대증적 분석을 넘어 이 회사의 소방안전 시스템 및 인적·물적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화재’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경제선진국(인구대비 소득수준)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경제의 산업구조 양극화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 주가의 첨단을 달리는 종목으로 지목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타 방산업체의 계열사 및 하청업체의 소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턱없는 비용절감’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도, 초기에 제동하지 못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점심시간 직후에 직원들이 운동하던 헬스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소방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영진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무책임’이 작용한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헬스장 설치’에 대한 사내의 견제장치(소방전문인력)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번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 및 전문인력의 견제 부재에서 기인하는 인재(人災)다. 또한 국내 기업계에 만연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소방 등 안전부문에 대한 전근대적·천박한 관리가 투영된 것이다.
각 지역단위의 소방당국이 119의 대민서비스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혹여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향토기업 등 지역내 이너서클(?)에 포획돼 서푼어치(!)나 처먹고 본연의 감시감독 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의 원격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작심하고 점검하면 적발사항이 부지기수인 기업이 허다하지만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일회성 조사로 끝난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소방당국은 할 일이 많더라도 이런 ‘폭발적 위험’이 잠재한 제조업체의 소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비용절감’의 히스테리에 빠진 경영진과 중간관리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투자를 강제하는 경종을 울리는(!) 계도가 절실하다.
물론 국회는 소방당국의 이러한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제도적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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