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전 8시 경에 김포시 양촌읍의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리프트를 타고 5m 높이에서 원형 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관에 끼여 목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이후에도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정부의 안전 당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의한 인명피해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건강한 식생활과 각종 다이어트 및 몸 만들기에 열심인 나라에서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작업 중에 실수나 사고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되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중대사고의 주요한 기인물(起因物, original cause material)은 단부 및 개구부, 지붕, 사다리, 크레인, 굴착기, 비계 및 발판, 지게차, 고소작업대, 철골, 거푸집동바리, 화물운반트럭, 달비계 등으로 주로 건설현장과 밀접하다.(고용노동부 2023 중대재해 백서)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는 훨씬 미묘하고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복병들 : 끼임과 사다리 사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일반의 예상과 달리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작업기계나 설치물 등에 끼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해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하는 기인물은 작업장 주변의 모든 물체로 가정해야 한다. 산재 빈도가 높은 건설업의 경우에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기인물은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동바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에 이른다.
또한 추락사고는 고공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불과 몇 미터 위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도 안전모의 미착용으로 두부에 치명타를 입고 숨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다리에서 떨어져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다리 사용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2~3 미터 등 낮은 높이로 여겨지는 경우에 단독으로 안전모도 작용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작업자가 1m 높이에서 떨어질 때 본인 체중의 8배 가량의 충격을 받게 된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서는 체중 80kg의 작업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지면 1t 가량의 하중으로 가격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수가 2백여명에 달한다.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다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비단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에서 사다리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중대한 신체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2인 1조와 안전모 착용, 그리고 신체의 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바로 아래 디딤대에서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물체에 끼이거나 깔려서 생기는 중대재해와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져 생기는 중대재해의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은 사고유형에 대한 고정되고 좁은 시야를 벗어나 광범한 경계심을 요구한다.

연결도구 점검 및 주변 정돈의 중요성
2021년 4월에는 유난히 ‘줄걸이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발했다. 이전 작업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줄이 갑자기 끊어져 과중한 물체에 깔리는 사고가 익숙한 작업자에서도 발생했다. 진정한 숙련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동료의 안전도 챙기는 안목과 신중함을 내포한다.
작업 주변의 정리가 중요하다. 무심코 방치한 작업공구가 기계작동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 무방비상태의 동료 작업자의 머리나 심장 등 치명적 부위를 강타할 수 있다.
작업현장에서는 갑작스런 신체의 불균형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부딪힘, 넘어짐, 무너짐, 베임, 찔림, 뒤집어짐 등 다양한 충격에 의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출퇴근시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외에 작업현장에서 각종 차량 및 모빌리티에 의한 중대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게차 등 작업차량에 의해 치명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일터 내부에서도 차량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 인명사고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직권면직' 철퇴 (1) | 2026.02.21 |
|---|---|
|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얼굴 보니 술집 옆자리 그놈 (1) | 2025.11.12 |
| 국토교통부, 모든 공항 콘크리트 둔덕 제거 : 무안공항참사 4개월 (14) | 2025.05.01 |
| 뒤집힌 에어매트의 배신과 완강기의 침묵 : 고층화재 구명기구 논란 (21) | 2024.08.23 |
| 시청역 역주행 구속 : 페달 혼동과 경적 무음 논란 (31)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