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과속경고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려서 얼굴을 살펴보니 술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니..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은 술을 많이 먹지 않았어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한 사람이라니.. ‘음주운전이 판치는 나라’의 엽기적 현상이다.

카카오T로 대리운전을 신청한 운전자의 경찰신고로 적발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을 했다.
경찰조사에서 신고자는 “과속운전 경고음이 계속 울려 대리운전자 기사의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해 본 사람이 되풀이하는 ‘습관적 범죄’다. 사고가 나거나 적발돼 제재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은폐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한 계도와 운전기회 재부여(사면)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TV아사히, “한국 음주운전은 일본 6배” 질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선진국과 K-컬처를 자부하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한 ‘양심불량 국가’라는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21세기 한국의 악명 높은 브랜드는 ‘기후 악당’과 함께 ‘음주운전 양심불량’으로 집약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30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캐나다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연발하는 가운데, 일본의 TV아사히가 한국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행태에 대해 뼈 때리는 지적을 했다.

TV아사히는 최근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인 모녀 사상사건을 들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이 연간 13만건이 넘어 일본의 6배에 달한다”면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7만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의 나라 : 경제선진국 중 인구 대비 압도적 최고
2025년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1일 평균 288건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란 점에서 인구 대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10배가 넘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138명에 달했다. 평균 3일에 1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은 CCTV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녀에게 차량이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건이 대학로~낙산공원(케데헌)~동대문(쇼핑) 일대가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공원의 성곽으로 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주를 3병 이상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운전자가 인도를 덮쳤다.
방송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 상태였고, 차량은 인도와 화단을 넘어 공원까지 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오사카에서 서울로 2박3일 가족여행(효도관광)을 온 50대 어머니는 숨지고 30대 딸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해외 여행이 빈번해지면서 관광객들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고는 하지만, 효도관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왔다가 음주운전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심정은 어떠할까?
지난달에도 강남구 논현동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몰던 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캐나다 남성과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캐나다 남성은 즉사했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5년 전에도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이 강남에서 5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에서 죽음을 당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 이전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기어코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징벌적 가중처벌이 아니라 징역 8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쩡이린의 어머니는 한국 법원의 이런 행태에 분노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관광객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비난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축소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주요 민영방송사가 작심하고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주운전의 준살인죄 적용 및 징벌적 벌금, 사회문화 변화 필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질적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국내에서도 2018년 ‘윤창호법’ 제정으로 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지만, 기존 법원은 진보와 보수의 성향을 떠나 징역 8년 정도로 관성적 판결을 일삼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의해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은 징역 8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8년에 그쳤다.
| 음주운전 범칙금 및 형사처벌 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음주측정 거부 : 1년이상 6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방해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및 사후처벌의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징벌적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 몰수, 운전면허 영구박탈 등 초강수를 통해 강력한 계도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과 면허증 발급 및 갱신 절차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계도가 포함되어야 하고, 음주운전 적발이 연간 10만건이 넘는 미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간 음주운전자 13만명과 차도 및 인도를 공용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인데(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자까지 고려하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진다), 국가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테면 누구든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음주운전 등기소’에서 공공문서를 열람하는 수준의 신청절차에 따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직도 연간 십수만명의 음주운전자들이 차를 몰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근본적으로 국가적 문제에 속한다. 이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살인을 예비하는 행위가 광범하고 공공연하게 지속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질병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흉악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민생사범"이란 식의 개소리가 여전한 것은 사회적 정신질환이다.
모든 주류제품에는 '음주 후 운전불가'라는 문구를 강렬하게 부각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음식점과 치킨집도 자발적으로 이런 캠페인에 나설 필요가 크다. 요식업계는 '술맛 떨어져 손님 줄어들 것'이란 생각으로 모른 척하는 풍토에서 연간 13만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의 원인을 우연이나 구조적 외부요인과 같이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해외의 선진사례처럼 운전자가 음주를 하면 ‘운전대는 촉수불가’라는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의 전력이 있는 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적 책임이 수반되는 유명 인사들이 이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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