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대장동과 법치

대장동 국고환수 법리 공방, 벽면서생 조국의 굴욕

twinkoreas studycamp 2025. 11. 11. 21:43

법학교수였던 조국이 관련법 조항을 들어 대장동 범죄수익 몰수(국고환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한동훈의 비판을 공박했으나, 한동훈은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적시된 '국가개입 필요성'을 들어 판결문도 읽지 않고 말하는 조국에게 '한방의 굴욕'을 안겨주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장동 개발이익이 모조리 범죄수익으로 넘어가는 판국에 벌어진 문재인정부의 법무장관(조국)과 윤석열정부 법무장관(한동훈)의 일합은 싱겁게 끝이 났다. 이번 공방은 조기특사로 석방 및 사면된 조국이 윤석열과 내란을 거론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식으로 만사를 꿰어 맞추려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조국과 한동훈의 핵심 논거 >

조국 한동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 추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 추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요컨대,검찰의 항소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 •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다.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의뜰,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1. 조국 :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6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



2. 한동훈 : 대장동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적 해석

 
 


복싱으로 말하자면 조국이 스트레이트를 한 방을 강하게 뻗었으나, 한동훈의 턱에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의 어퍼컷에  다리가 풀린 듯하다. 
 
판결문도 안 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에 관해 혹세무민하려는 자들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