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은 돈벼락을 맞았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추징금 보전조치(가압류)가 해제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다.
1심 기준으로 범죄수익금 중 김만배는 추징금 4백억원 가량을 뺀 5천6백억 원, 남욱은 1천10억원, 정영학은 647억원을 챙기게 된다.

또한 가장 많은 배당을 확보한 김만배가 37,4%는 '시장측 지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시장측'이 지분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까지 김만배 127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 총 207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추정 재산을 색출해서 동결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익금 중 5천억원 이상을 색출하지 못했다.
그나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의 6%에 불과한 473억원(김만배)만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검찰은 남욱에게 추징금 1천11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배제함으로써 남욱은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500억원 가량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한다.
최근 남욱은 1심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이 한 푼도 안 나오자 검찰에 가압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가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투자금으로 구입한 강남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
성남에서 범죄수익, 강남에서 부동산 투기?
2021년 남욱이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피엠은 강남구 역삼동 1천240㎡(약 375평)을 300억원에 매입하여, 최근 8개 이상 부동산중개업체에 500억원에 내놓았다. 대장동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여 4년만에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

최근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청담동 5층빌딩은 ㈜엔에스제이피엠의 명의로 매입한 역삼동 부지와 불과 4㎞ 거리에 있다. 시세는 최저 400억∼최고 8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가격의 진폭이 큰 것도 투기성을 암시한다.

국민들은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자선사업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성남에서 챙긴 돈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망국론'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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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잔치
김만배 가족이 대표이사인 천화동인 1∼3호는 성남 분당의 타운하우스(62억원 추정),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19억원 추정), 중랑구 빌딩(90억원 추정), 양천구 단독주택(23억원 추정) 등을 사들였다.
정영학은 2019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시세가 2배 오른 62억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강남구 신사동에 173억원으로 추정되는 빌딩을 갖고 있다. 검찰은 정영학에게 6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한 푼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남욱, 4월 윤석열 파면 직후 강남 청담동 5층빌딩 '추징보전 해제' 항고
이에 앞서 남욱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직후인 지난 4월에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이 있었던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평당 호가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토지 시가만 120억을 넘고, 검찰은 5층 건물이란 점을 고려하여 1천억원 이상 가압류를 했다. 2022년에 법원은 1010억원대의 가압류를 인용했는데, 당시 검찰은 실소유주를 남욱으로 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청구한 것이다.
남욱의 항고는 대장동재판 1심판결보다 6개월 전에 윤석열 파면 직후 및 이재명 당선 직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3년 전에 이뤄진 법원의 결정은 남욱의 항고로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남욱의 추징금을 0원으로 계산했다.
남욱의 강남 땅 시세차익 200억원 ?
남욱이 설립하고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은 2021년 4월에 300억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구 유료주차장 부지(차량 40대 규모)를 최근 500억원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이뤄지면 시세차익이 200억원에 달한다. 추징보전 및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구로세무서가 압류 중이지만 1심 결과(검찰의 항소포기 및 2,3심의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만배는 자신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가 2019년에 62억원에 구입한 성남 타운하운스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추징금이 0원이 된 정영학도 2020년에 법인 명의로 137억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빌딩을 현금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포기로 추징금 보전조치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애초에 검찰이 동결한 207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다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대장동 일당은 이에 앞서 추징보전 처분이 해제되는 즉시 재산을 처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투자금 3억5천만원으로 7천8백억원 꿀꺽? : 항소포기에 '부적절' 여론
대장동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개발사업에 실제 넣은 돈이 3억5천만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대장동 일대의 택지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챙긴 배당금은 7천8백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김만배가 6천억원 가량을 가져갔고, 남욱에게 1천억원 가량이 돌아갔다.
극히 일부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들은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강남에 300억원, 173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죄수익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대장동 일당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덤으로 받게 되었으니, 숨겨진 재산 및 투자를 고려하면 이들의 돈벼락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는 대장동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특정 지역과 연령층에서 진영논리에 따라 항소포기를 지지하는 양상도 나타나 양당이 확대재생산하는 극단적 진영대결의 희비극을 보여준다.
실제로 무당층에서 항소포기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지지층·호남권·40~50대에서는 40%를 넘었다.

자식들 교육비, 취업 등으로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40~50대 국민들 중에서 적잖은 수가 대장동 일당을 비호하는 주장을 추종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리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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