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평양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클럽챔피언스리그(AWCL)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꺾고 우승했지만, 이 대회의 우승 포상금 100만 달러(15억2천만원)를 받지 못한다.
UN의 대북제재는 국외에서 조선 국적자의 노동과 외화벌이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여자선수권대회에서 조선 대표팀은 한, 중, 일에 3연승하며 우승했지만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조선으로 거액 이전(bulk cash)을 차단하고, 이를 위해 조선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하고(2375호), 조선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추방하도록(2397호) 규정했다.
또한 주최측이 포상금을 현금(달러)으로 전달하지 않고 제3국 은행들을 통해 지급할 경우에 미국의 금융제재(세컨더리 보이콧)로 인해 조선의 계좌로 송금될 가능성이 낮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 2397호는 조선으로 산업기기, 전자장비 등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조선 선수단은 갤럭시 노트8를 받지 못했고,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도 갤럭시 Z플립6를 받지 못했다. 시상대에 오른 조선의 메달리스트들은 다른 수상자들의 셀카에 응하여 얼굴만 빌려주고 정작 자신들은 빈 손으로 귀국했던 것이다.

선수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출전 자격을 얻어 참가한 대회에서 거둔 결과에 따라 응분의 대가로 받을 포상금과 기념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합리적 이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는 정치적 영역이고, 스포츠는 정경분리 원칙처럼 별도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과 올림픽위원회, FIFA, AFC가 조선 선수들에게 포상금과 기념물을 허용하는 것이 현대의 보편적 세계질서에 부합한다.
UN의 대북제재
대북 제제는 큰 틀에서 무역규제, 원조제한, 무기판매 및 이전 제한, 미국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한 접근제한 및 동결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1948년 이후 조선과 미국의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상 부재하였기 때문에 UN을 통해서 제3국들을 관여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UN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로 중심축을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 소연방(Soviet Union)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사라지면서 조선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용이해졌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5년까지 UN 안보리에서 네 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이 채택되었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2270호는 무연탄ㆍ철광석을 비롯한 조선의 광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포함하여 경제적 압박이 최종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2321호는 조선의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상한선을 제시하였고, 2017년 ICBM 발사시험에 대한 2371호는 조선의 모든 광물에 대한 금수로 확대하고 조선의 해외파견 인력을 동결하였다.
2017년 9월 11일 ‘6차 핵실험’에 대한 2375호는 직물과 의류 완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와 해외 인력파송에 대한 비자갱신 금지, 조선과의 합작사업의 120일 이내 폐쇄, 조선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제한 강화 등을 통해서 경제적 단절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ICBM(화성-15호)의 발사실험에 대한 2397호는 정제유 수출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책정하였고 기계류, 운송기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여기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때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조선산 고사리는 UN에 의해서 모든 국가의 수입금지 품목이 된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심사를 강화하여 물자조달, 송금, 운송, 관세, 통관수속, 방문 승인 등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와 검열이 가해졌다.
특이한 것은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서맨사 파워(Samantha J. Power) UN주재 미국대사는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조선의 외화획득이 수천만 달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UN 안보리결의 2321호 29항은 조선의 조형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입국의 현지에서 만드는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그룹이 진출한 아프리카 15개국·아시아 2개국·중동 1개국의 국호를 열거하였다.
해당 국가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비동맹운동(Non-Alignment Movement)에 참여했다. 2010년 세네갈의 다카르에 세워진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은 높이가 50m에 달한다. 현지제작 방식으로 수출하는 대형조형물은 1개당 1000만 달러~3000만 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규모는 앙골라의 독립지도자 아고스티노 네토(Agostinho Neto)를 기념하는 동상 및 센터인데, 만수대창작사가 4000만 달러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외화 획득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만수대창작사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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