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비리 관련 대장동 일당의 ‘사업자 지위 취득’을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아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대장동 일당이 내부비밀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사업권에 한정되고 배당이익과의 인과관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이 피고인들의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1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항소를 포기하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형사소송 절차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비난을 초래한 바 있는데, 3년 넘게 걸린 위례신도시 사건도 공소장 부실로 전원 무죄를 초래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하여 배당이익 211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남욱과 정영학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등 대장동일당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어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211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사업자 선정이라는 지위를 얻은 것과 실제 배당이익을 얻은 것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패방지법상 배당이익을 얻은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시하고 사업자 선정의 지위를 얻은 것을 범죄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 범죄수익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이 대장동의 쌍둥이, 대장동의 판박이로 일컬어지는 것은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통해 대장동 비리의 예행연습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공소장 불량’이라는 채점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시정하여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장동사건 항소포기에 이어 법치훼손 및 국기문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사건의 배후자들에 대한 경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변호인 이상훈의 동생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출신으로 후임회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은 물론 우리나라 전반에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 신(新)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파트너스’를 만들었는데 소속 변호사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변호하고, 국민은행 사외이사 출신으로 국민은행장 윤종규가 탈세한 후 해임되어 후임 김앤장 출신 강정원이 다시 탈세할 때 사외이사를 하다 헌법재판관이 되어 불법을 비호하던 한길 대표 송두환이 무료변론을 하는 등으로 결국 이재명 후보는 이미 김앤장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1년 3월 9일 LH공사로부터 위례지구개발 사업권을 얻고 5,500억원의 사업비로 공영개발을 통해 1,1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이주민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2013년 5월 3일 위례지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26일 LH공사로부터 위례지구 용지를 10월 말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용지를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받자 위례지구 토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의 출자승인도 없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하는 민간사업자(대장동 일당)를 선정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수천억 깡통계좌, 검찰 "자연스런 현상" 개소리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고는 전체 범죄 수익의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만배의 경우 3700억원 중에서 실제 잔액은 12만원에 불과하다.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계좌의 인정 잔액은 7만원이다, 역시 김만배의 ‘더스프링’ 계좌도 청구액이 1000억이지만 잔액은 5만원이다. 이쯤 되면 대장동 일당이 국민을 갖고 노는 셈이다.
남욱의 ‘엔에스제이홀딩스’ 법인계좌도 청구액은 300억이지만 잔액이 4800만원이고, ‘제이에스이레’ 법인계좌의 청구액은 40억원이지만 잔액이 4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보전청구액과 잔액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정도 껏 해야 자연스러운 일이지 2700억원에서 7만원 만 남은 계좌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참으로 자연스러운 개소리다.
수천억원, 어디에 숨겼는가? 누구에게 갔는가?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는가? 대장동 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수익 은닉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에 범죄수익을 또 다른 차명계좌 혹은 현금 은닉, 가족 및 지인 등 타인 보관, 부동산 등 기타 자산으로 빼돌린 것이다.
전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낭비와 사치 및 유흥 등으로 소비한 비중은 범죄수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종적을 감춘 범죄수익금이 정관계 유착 및 로비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거대한 게이트’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수사보고에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은 대부분 현금과 수표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일부가 차명 법인의 설립과 금융 및 부동산 투자로 은닉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은 구속상태에서도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고, 외부의 도움으로 범죄수익을 은닉·분산·이전·소비했던 것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을 검찰이 인지하고도 성남시에 관련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포기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이라는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성남시, "검찰의 추징보전 집행목록 달라" 촉구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2년 7월까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원 가운데 4277억원(96.1%)이 사라진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남은 잔액조차 성남시가 최근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하기 전에 계속 빠져나가 현재 잔액은 전체의 0.1% 수준인 4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검찰이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아 대장동 일당을 비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분노하고 있다. 성남시는 26만 쪽에 형사기록을 열람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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