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격감하는 나라이지만 아직도 해외입양과 시설보호(고아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 유출되고 저개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지속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태어난 고아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자국의 가정에서 입양하거나 위탁보육을 한다. 또한 난민아동의 집단수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아라는 이유로 시설에 격리시키는 방식을 가능한 채택하지 않는다.

보육원, 희망원 등 다양화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호필요아동을 집단수용하는 시스템에서 개별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어렵고, 이런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육됨으로써 정신적 왜곡이 발생한다.
고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전문가 및 활동가와 고아로 자라 성인이 된 사람들은 21세기에 지속되는 ‘시설중심 고아대책’을 ‘고아산업’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혈통주의와 순혈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개방적인 입양문화가 자리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시설중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고아가 생기기 쉬운 취약성이 잠재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보호 대상을 총량적으로 감소시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필요아동의 강제전학 사례
2009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 학교에 다니던 고아 20여명을 강제로 집단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아 출신 여성 2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9년 3월 초에 우리 보육원 아이들 수십명이 전학에 대한 동의절차도 없이 시골 학교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또한 고아들이 전학을 간 학교의 반에는 고아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격리수용됐다고 한다. 이들은 2학년 1반이었는데, 보육원 3명 외에 다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이 다니던 도심의 학교는 집단전학에 반대했다. 2008년 10월 교장 명의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폐교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폐교됐을 때 문제가 되므로 전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에 이들이 전학을 간 학교는 폐교위기로 학생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보육원 학생들의 전학으로 폐교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고아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들은 “우리가 고아들이니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보육원 시절에 자신들이 강제전학을 비롯해 성폭력, 구타, 통제용 약물복용, 정서적 학대 등을 당한 근본적 이유를 ‘고아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회적 차별에서 찾는다.
강제전학은 학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8호 처분으로 학생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는 이유로 전학시키는 것은 범죄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대표는 “과거의 일이지만 교육부장관과 도교육감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적 통제에서 약물에 의한 통제로
더 충격적인 것은 보육원(고아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은 내가 밥 먹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폭행했다. 방에 끌고 가서 난타 채로 무작정 때렸다. 발바닥 외에 다른 부위도 때렸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였다. 나는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한번 맞으면 100대는 넘어갔다.” (김샛별 가명)
“나는 압정체벌을 받는 아이를 직접 본 적이 있다. 어떤 방에 들어가니 초등학생 아이가 무릎 꿇고 있었는데, 그 주변 바닥에는 압정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의 머리 부위의 벽에도 압정을 박아놨다. 일어서지 말라는 뜻이었다. (박한솔 가명)
이와 관련해서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런 폭력적 통제가 줄어든 반면에 약물로 통제하려는 경향에 대해 경고한다.

자세한 내용 : 원문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1424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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